중부연회 감독선거 재심청구 취지(총회특별재판위원회)

신기식
  • 2324
  • 2019-05-18 16:49:34
지난 4. 1.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중부연회 선거무효 기각 선고에 대하여 원고 측은 새로운 증거와 총특재의 법리 오해를 이유로 부득이 재심 청구를 하였다. 감리회 최고재판위원회인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재심청구 이유를 정확하게 심리하여야 할 것을 기대하며 재심청구 취지를 요약해서 전합니다.

재심 소장

재심 원고 ***
재심 피고 제32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기복 목사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행정기획실

재심 대상이 되는 원판결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2018총특행04 중부연회 감독선거 무효)

재심 사유가 있음을 안 날
2010년 4월 23일

재심 청구 취지
1. 원판결(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2019. 4. 1. 중부연회 감독선거 무효 청구 기각 선고를 취소하고
피고가 2018. 10. 2. 실시한 중부연회 감독선거가 무효임을 확인 한다.
2. 원판결의 재판비용 부담 부분을 취소하고 원판결과 재심 재판 총비용은 재심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재심 청구 이유

1. 당사자 관계(생략)
2. 재심청구 근거

장정 행정재판법 【1427】 제47조(재심의 청구)에는, “당사자는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그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가 허위로 드러났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타난 때에는 원판결의 행정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8조(재심청구 기간)에는, “재심청구 기간은 재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원판결 요지

원판결은 이 사건 중부연회 감독선거 무효 기각 판결문에서 피고가 1) 고양지방 정회원 교역자 신기식 목사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고, 2) 강화서지방 1명 장로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고, 3) 재단편입불가확인서 제출한 개체교회 정회원 67명과 동수의 평신도 대표 67명 등 총136명의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교회 평신도 6명이 부당하게 선거권 행사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에 1) 임시연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정회원 65명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것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고, 2) 사고 지방회가 된 강화북지방회의 경우 2018년 4월 정기연회에서 동의 재청절차를 통하여 전년도 32명의 연회원을 그대로 다시 연회원으로 받기로 결의한 것은 적극적인 선거권 보장 관점에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차가 235표인 것이 비하여 부당한 선거권 행사를 방해 및 선거권자 행사자가 142명이어서 93표가 부족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선거무효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교회 2016년 1월 1일 구역회에서 7건의 교회 부동산 매각결의를 한 바 있고, 2018년 3월 교인들에게 매각한 것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교회부동산이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지 아니한 피선거권 결여로 감독당선이 무효라는 이유를 배척하였습니다(갑 제1호).
그러나 부동산 매각이 유효하였다는 이유로 교회 모든 부동산의 유지재단 편입•등기 법적 의무마저 배척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의회법과 선거법 관련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이 채택한 증거가 허위로 드러났으며,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타났으므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4. 관련 장정 규정(생략)
5. 원판결에서 채택된 허위 증거 및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

1) 임시연회 불출석한 정회원 교역자 65명 선거권 행사의 부당성

원판결은, 장정 선거법【1514】 제14조(선거권) ①항 “감독 감독회장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연회 정회원 연급 11년급 이상 교역자는 연회 등록(출석)과 무관하게 선출 절차 없이도 당연 선거권자라는 판단 하에 임시연회에 불출석하여 선거권자로 선출되지 아니하였어도 정회원 교역자 65명은 당연 선거권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감독선거가 있는 해에 해당 연회에 출석한 11년급 이상의 정회원 교역자와 지방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해 온 사실을 모르고 판단한 것이고, 의회법과 선거법을 크게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감리교회 모든 의회 진행은 회원 점명부터 시작됩니다. 회원의 권리(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는 회의에 출석할 때부터 행사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 장로는 당연 지방회 회원이고 정회원 교역자는 당연 연회 회원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장로가 당연 지방회 회원라고 하더라도 지방회에 출석한 이 가운데서 의회법에 따라 연회 회원으로 선출되어야 연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회원 교역자도 당연 연회원이라 하더라도 제93조(연회의 직무) ⑪항, 즉 “연회는 연회에 출석한 회원 중에서 총회에 참석할 대표를 선출하며 각 연회 서기는 총회에 참석할 대표들의 성명, 신급, 연령, 주소를 순서대로 기록하여 감리회 본부에 보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연회에서 총회원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제121조(총회의 조직과 대표의 선출) ⑧항에도 “총회대표로 사유없이 등록하지 않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차기 총회대표가 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한 이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의회에 등록하여 출석한 이들에게 회원의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장정 의회제도의 기본입니다. 회원의 회의 출석은 의무 규정입니다.
감독 선거권자도 연회에서 의회법과 감독 선거법에 따라 선출합니다(의회법 제93조 ⑬항). 연회에 출석한 이 가운데서 선거법 선거권 규정을 충족하는 이를 선출하여 총회 선관위에 보고하고 선관위는 선거인 열람공고를 합니다.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아무런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만 정회원과 평신도 선거권자 동수 규정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판결은 선거법의 규정을 임의로 왜곡하여 위법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감독선거 선거권자 선출과 관련된 2018년 4월 중부연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연회 회의록(p. 30)에 보고된 2017년도 중부연회 회원 현황에 나타난 31개 지방별 정회원(국외 선교사 포함) 수는 1,546명이고, 평신도 수는 1,443명입니다(갑 제2호). 그리고 연회 회의록 31개 지방별 정회원 회원 명단(p.30~94)에 따르면, 2018년도 4월 연회 등록 기준 정회원 11년급 이상 정회원은 2007년에 정회원에 허입한 교역자가 대상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2018년도 지방별 정회원 총수(1,546명) 대비 정회원 연급 11년급 이상 교역자 수(984명)를 도표로 만들면 아래와 같습니다(도표 생략).

그런데 중부연회 회의록 ●연회조직 및 사무처리 2항 개회선언(p.198)에 보면, “의장이 전체회원 3380명 중 2868명이 등록되었음을 알리고 ‘제77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개회됨을 선언하니 모든 회원이 박수로 화답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임시연회 회의록 ●속회 및 사무처리(p.231) 에 따르면, “의장이 의결재적 총 2,969명 중 재석인원 1,485명 이상이 가결 조건임을 밝힌 후,.. 1,490명이 재석하고 있음을 확인하다. ...이에 의장이 중부연회 31개 지방에서 선출하여 서기부에 제출한 선거권자가 교역자 682명, 평신도 682명 등 총 1364명임을 알리면서, 이후 검토 과정에서 평신도 선거권자 수가 조정될 수 있음도 전제한 후, 전체 회원에게 거수로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통과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판결 판단과 같이 임시연회 불출석하였어도 4월 정기 연회에서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 984명에게 선거권자 자격이 부여된다면 당연히 8월 임시연회에서 선출된 정회원 선거권자 수가 682명이 아니라 984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임시연회 후에 중부연회 본부에서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회원 선거권자 수는 682명입니다(선거인 명부 열람 후 최종 679명임).
정회원 11년급 이상의 교역자를 연회 등록(출석)여부에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선거인 선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원판결의 판단처럼 정회원 선거권자를 선출한다면 지방회에서부터 정회원과 동수의 평신도 대표를 연회원으로 선출하는 조건 하에서는 선거법 정회원 평신도 선거권자 동수 규정은 결코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2018년 7월 31일 각 연회에 발송한 임시연회에서 선거권자 선출 방법 공문내용에 의하더라도, “4월 연회에 출석하였어도 (임시연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만일 4월 연회시 선출된 선거권자가 호명할 때 재석하지 아니한 경우, 4월 연회에서 선출되지 않았지만 현재 출석한 자를 불출석자 대신 선거권자 후보로 등재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통지하였습니다. 이 통지 내용은 임시연회에 출석한 정회원과 평신도 모두를 포함하는 내용이지 임시연회에 출석한 평신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판결은 임시연회에서 선거권자 선출하라는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통보 기준과도 맞지 않습니다. 연회에서 선거법에 따라 선거인을 선출한다는 규정을 오해하였습니다.

2) 정회원 65명 동수의 평신도 선거권 행사 방해의 부당성

감독, 감독회장 선거권자는 정회원 11년급 이상의 교역자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는 규정은 선거권자 선출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것이지 연회에 불출석한 정회원 11년급 이상의 모든 교역자를 선거권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닙니다.
피고 중부연회 조인현 총무는 원판결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임시연회에서 각 지방별로 선출한 선거인 명단은 무시하고 임시연회에 등록(출석) 하지 않은 정회원 65명의 선거인 명단을 추가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조인현 총무가 신기식 목사의 권면서에 대한 ‘사유서’ 내용을 보면, 임시연회가 끝난 8월 21일 연회 서기부가 연회 본부로 보내온 선거권자 명단을 가지고 연회 서기와 연회 본부 직원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힘겹게 명단을 정리하여 총회선거관리위원회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중부연회 선거관리위원 4명도 오후 4시부터 연회 본부로 찾아와서 선거인 명부 총회제출을 재촉하였다는 것인데 이 때 신기식 목사 선거권자 명단도 선거관리위원들이 빼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갑 제3호).
중부연회 선거권자 수가 정회원과 평신도 선거인 동수 규정을 65명이나 위반한 것은 명백한 위법 선거를 입증하는 것임에도 원판결에서 정회원 선거권자 수가 65명이 더 많을 것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선거법에 근거한 적법한 판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일 원판결의 판단처럼 정회원 65명의 선거권 행사가 정당하다면 반면에 동수의 평신도 선거권 행사를 방해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위법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어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3) 강화북지방 21명의 평신도 선거권을 행사의 부당성

원판결은 강화북지방회에서 연회 평신도 대표를 선출하지 못했음에도 강화북지방 연회 평신도 대표를 전년도 연회 평신도 대표로 대체하기로 결정한 연회의 의결을 적법하다고 보고 강화북지방 21명 평신도의 선거권 행사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1년 회기의 지방회와 연회 의회법 규정을 오해한 것입니다. 회기 1년의 지방회 회원 구성은 전년도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장로도 신규, 은퇴로 변동이 있고, 각 구역회 출신 지방회 대표들로 변동이 있습니다.
윤보환 감독은 강화북지방 감리사가 질병으로 사망한 후에 아무런 이유없이 지방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여 감리사를 선출하지 않고 1년 이상 방치하였습니다. 게다가 4월 정기연회를 앞두고도 2월 정기 지방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여서 평신도 연회대표가 선출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2018년 4월 제77회 정기연회에서 오전 내내 강화북지방, 시흥남지방 평신도 회원권 문제로 개회선언을 하지 못하였다가 점심식사 후 2시 30분에 다시 모였습니다.
중부연회 2018년 4월 정기연회 회의록(p. 198, 연회조직 및 사무처리, 회원점명)에 의하면, “의장이 서기에게 회원점명에 대한 합의 결과를 물으니, 강화북지방은 연회 평신도 대표를 제76회 연회 평신도 대표명단으로 받되 현재 총회에서 진행 중인 총회행정재판 결과에 따라 대표명단을 수정하고, 강화북지방 지방경계 조정에 관한 모든 것을 종결하는 것으로 설명하자, 서기가 설명한 그대로 받고 나머지 회원은 서기부에 등록된 인원으로 정하자는 김진열 회원의 동의와 이상호 회원의 재청으로 가결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 지방회에서 연회 평신도대표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 새로운 회기의 연회에서 전년도 연회 평신도 회원을 연회 결의로 인정하는 것은 연회의 직무도 아니고 장정을 넘어서는 결정이어서 위법합니다. 강화북지방 평신도 연회 회원권 인정은 의회법상 용인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연회구성의 기본인 회원을 정하는데 아무런 규정 근거도 없이 단지 적극적인 선거권 보장을 구실로 의회법을 위반해도 좋다는 판단이 과연 합법적인 판단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는 의회법과 선거법의 상충 문제가 아니라 의회법 기본질서에 반하는 판단입니다. 피고 선관위의 위법 선거를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합법화 해 주는 것입니다.
장정을 넘어서는 합의는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장정 의회법 상 오직 사고 구역회의 경우에만 전년도 구역인사위원회가 대신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지난 서울남연회(김연규 감독)의 경우를 보더라도 동작지방회가 감리사 부재로 사고지방회가 되었는데 감독이 연회 전에 정기 지방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여 연회 평신도 대표를 선출하지 못하였음에도 감독이 임의로 평신도 몇 명을 모아 평신도 연회원을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며 법정으로 비화되어 결국 서울남연회에서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을 결의하지 아니한 것이 밝혀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강화북지방회에서 당해년도 연회평신도 대표를 선출하지 못하였음에도 당해연도 정기연회에서 전년도 32명의 평신도를 연회원으로 인정하고 다시 8월 임시연회에서 32명의 평신도 연회원 가운데서 평신도 선거권자 21명을 선출하여 선거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하여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6. 불공정한 선거권 행사가 선거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판단 오류

선거무효 관한 대법원의 판례는, ①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선거의 자유과 공정성을 현저하게 침해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거나, ② 이를 그대로 둘 경우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 ③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 투표자수는 총선거권자수 1293명 중 1,000명으로 투표율은 77.34%입니다. 293명이 투표를 포기하였습니다. 이들은 중부연회의 선거권자 선출의 부당함에 실망하여 투표를 포기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원판결에 따르면, 중부연회 감독선거 결과 당선자(613표)와 낙선자(378표)의 득표 차이는 235표입니다. 그리고 선거권 방해 부당 행위는 신기식 목사 1명, 강화서지방 구자옥 장로 1명, 임시연회 전 재단편입불가확인서 제출한 67명과 동수의 평신도 67명 등 134명 등 총 136명입니다.
그래서 136표에 군자중앙교회 평신도 부당한 선거권 6표를 합한 142표를 모두 낙선자 득표에 몰아주더라고 93표가 부족하여 235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고 선관위의 위법한 행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산술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표의 유기적인 확정성을 간과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당락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단지 선거권 행사를 방해받은 표만을 낙선자 표에 더하여 당선자 득표와 비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부정한 선거권 행사의 경우에는 당선자 득표에서 부정 선거권자 수를 빼고 그 만큼 낙선자 득표에 더한 후에 비교해야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냉철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낙선자 최대득표수는 378표에 방해받은 선거권자수 136명을 더하여 총 514표로 당선자 득표수 보다 99표가 적습니다. 그러나 부정하게 선거권행사를 한 정회원 65명과 **중앙교회 6명의 선거권자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당선자 최저 득표수는 542표(613-65-6)로 낙선자의 514표 보다 28표가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정회원 65명 동수의 평신도 65명이 선거권을 행사하였다면 낙선자의 최대 득표수는 579표(378+136+65)로 당선자 최대득표수 542표보다 37표를 더 득표할 수 있어서 당락이 바뀝니다.
나아가 강화북지방이 부정하게 선거권을 행사한 21명의 평신도 선거권자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당선자의 최저 득표수는 521표(613-65-6-21=527)이고 낙선자의 최대 득표수 579표(378+136+65=579)가 되어 낙선자가 58표가 더 많게 되어 당락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원판결에서 왜 정회원 65명의 선거권 행사를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지, 그리고 강화북지방 21명의 평신도 선거권 행사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는지, 65명 정회원 동수의 평신도 65명의 선거권자 수를 무시하여 판단하였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선거권 행사와 관련하여 선거결과 당락을 판단하는 사회법정 판례

지난 10년 동안 피고 감독회장, 감독 선거가 사회법정에서 여러 차례의 선거무효 판단을 받았는데 득표수와 관련하여 선거결과 당락을 판단하는 사회법정 판례가 2차례 있었습니다. 2009년도 감독회장 선거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와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의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1부는 ‘최다득표자가 피선거권 문제로 당선자가 못되면 최고득표자를 지지한 표를 뺀 나머지 유효표 가운데 1위인 차점득표가자가 당선자이다’라고 판단하였으나(갑 제4호),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는 ‘최다득표자가 피선거권 문제로 당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다득표자를 지지한 표는 빼고 당선자를 결정할 수 없고, 당선무효표에 불과하여 차점득표자는 당선자가 아니므로 이 선거는 선거무효이다’라고 판단하여 재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갑 제5호). 선거는 집합적 행위라는 차원에서 표의 유기적인 확장성에 유의한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2010. 9 28. 총회선관위가 실시한 미주특별연회 감독선거에서 선거인 총수 185명(이중 61명은 선관위가 임의로 선거권자 요건을 완화함으로 위법하게 추가된 선거인임) 중 115명이 투표하여 이후근 후보 102표, 박효성 후보 10표를 얻어서 총회선관위는 이후근 후보에게 감독 당선증을 주었는데, 이에 대한 선거무효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총회선관위가 부정 선거인 61명을 제외하고도 42표를 얻은 이후근 후보가 박효성 후보의 득표보다 더 많아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격하고 선거무효를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선관위가 선거법을 무시하고 연회개최 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여 의도적으로 선거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회원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할 것이므로 당선자의 득표수에서 추가로 선거권을 얻은 61명의 투표수를 단순히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 선관위의 주장을 배척하고 선거무효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갑 제6호).

8. 피선거권이 없는 이를 포함한 위법한 선거

개체교회 부동산 유지재단 편입과 피선거권과 관련하여, 장정 조직과 행정법 【270】 제70조(관리부의 직무) ②항에는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유지재단에 등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항에는 “교회가 유지재단으로부터 수탁 관리 중에 있는 부동산 또는 유지재단에 편입•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환매, 무상양여, 신축 또는 증개축, 철거, 훼손 및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제안서를 구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다음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정 의회법 【532】 제32조(구역회 의장) ⓵항에는 “구역회 의장은 감리사가 된다”. ③항에는 “의회법 제34조(구역회 직무) ⑥항에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구역회는 위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제34조 ⑥항에는 “구역회는 개체교회 예배당, 주택 등 교회에 속한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및 임대차, 그리고 유지재단 편입에 대한 사무를 조사 처리한다. 매매의 경우에는 구역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정 교회경제법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관리사무 규정 제2조(교회 소유권과 회원권) ①항에는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은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속하며 유지재단은 교회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그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교회 재산이 재단에 편입•등기되지 아니한 모든 교회의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법적으로 불가한 사유가 있을 시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법 제13조(피선거권) ④항에는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재단편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한 교회의 담임자는 감독, 감독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 피선거권과 관련한 유지재단 편입 취지는 개체교회 모든 소유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라는 당연 규정이고, 교회 회원의 피선거권 행사를 보장받기에 필요한 교회의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불가한 사유가 있을 시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아 연기할 경우에만 유지재단 편입등기 의무가 보류될 뿐입니다.
그런데 박명홍 후보의 경우에는 실제로 소속 교회 부동산이 유지재단에 편입•등기되지 아니한 경우임으로 이런 교회의 담임자는 감독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장정 선거법 피선거권 ④항 규정은 감독후보등록 전까지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것은 불문하되, 중부연회 박명홍 후보의 경우처럼 후보등록 전에 6건의 교회재산을 구역회 결의없이 위법하게 매각했을 경우 그 매매대금으로 대체 교회재산을 구입하여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지 아니한 교회의 담임자에 해당됨으로 감독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를 포함하여 실시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입니다.

9. 중부연회 박명홍 후보 소속 **중앙교회 소유 부동산 중 13건에 대한 유지재단 편입등기 불이행

**중앙교회는 2001년도부터 취득한 경기도 시흥시 소재 7건의 부동산과 2013년도에 취득한 광주시 초월읍 소재 6건의 부동산 등 총 13건 이상의 부동산이 법적으로 유지재단 편입등기가 불가한 사유가 없음에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지 아니한 채 교회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아 연기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시흥시 소재 유지재단 편입 불이행 부동산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생략)

그런데 **중앙교회는 2018년 2월 28일 경 교회 소유의 시흥시 소재 부동산 7개를 유지재단으로 소유권을 등기하고자 하여 기획위원회 회의록과 ‘기본재산편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흥남지방 박찬명 감리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감리사는 기본재산편입신청서에 구비서류인 구역회 결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감리사 날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관리부장과 담임자의 날인은 없었습니다(갑 제7호).
그러나 **중앙교회는 기본재산신청서에 관리부장과 담임자이 날인을 하고 2018년 3월 22일 7개의 부동산 중 1) 시흥시 거모동 1773-1번지 대지(718.9㎡) 1건을 구역회 결의서 없이 2018년 2월 18일 자 ‘기획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유지재단에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는데 이 회의록 내용에 의하면 기획위원회 구성은 담임목사 박명홍과 부목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직 장로들 이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상의 기획위원회라고 보여 지지 않습니다. 장정상 기획위원회는 교회재산 매매나 유지재단 편입•등기 결의 기구가 아닙니다. 기획위원회의 결의내용은 위 7개 부동산을 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한다는 것과 편입 등기절차 이행을 위한 대표자로 박명홍을 선임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합니다(참조 : 원판결 갑 제15호). 유지재단 편입 첨부서류인 구역회 결의서 대신에 기획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한 것은 장정상 부적법합니다.
기본재산편입신청서에는 반드시 구역회 결의서를 첨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일 기획위원회 회의록을 근거로 유지재단에 편입하는 경우 훗날 개체교회의 재산권 및 관리권에 대하여 유지재단과 개체교회 간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지재단에서는 **중앙교회에게 구역회 결의서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통지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구역회 결의서가 유지재단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중앙교회는 기획위원회의 결의 내용과는 다르게 시흥시 거모동 나머지 부동산 아파트 5개에 대해서 의회법과 교회경제법 규정을 위반하여 구역회 결의도 없이 **중앙교회 정**에게 매각하여 2018년 3월 29일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시흥시 월곳동 임야에 대해서도 **중앙교회 장**, 강**, 최**에게 매각하여 2018년 3월 29일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중앙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중앙교회는 매각 대금으로 대체 교회재산을 구입하여 유지재단에 편입등기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교회는 감독 후보등록을 앞두고 교회재산 6건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역회 결의 없이 위법하게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와는 달리 1건만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여 마치 겉으로는 개체교회의 모든 재산이 유지재단에 편입된 것처럼 기만하였습니다.
**중앙교회는 2001년~ 2016년까지 13건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장정 규정에 의한 구역회 결의를 전혀 하지 않았고, 2017년 3월, 2018년 3월 교회부동산 12건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구역회 결의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중앙교회가 주장하는 2016년도 1월 1일 정기구역회 결의서의 효력은 2017년도 1월 정기구역회 전까지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 3월, 2018년도 3월 교회부동산 매각 시 법적으로 적합한 구역회 결의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중앙교회는 2001년~ 2016년까지 1건의 부동산을 제외한 12건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매각처분하여 겉으로 모든 부동산이 유지재단에 편입등기 하였다고 기만하여 감독선거 후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부동산 유지재단 편입과 관련한 장정 조직과 행정법 개체교회 관리부 직무규정, 즉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6개월 이내에 유지재단에 등기한다” 규정과 선거법 피선거권 4항, 즉 “교회의 모든 부동산이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지 아니한 교회의 담임자는 감독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에 비추어 보면 박명홍 후보는 이 사건 감독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박명홍 후보는 단 한 번도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감리사 피선거권, 총회원 피선거권, 감독 선거권을 기만적으로 행사하였습니다. 이 사건 감독선거에서도 재단편입불가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구역회 결의 없이 매각하여 표면적으로는 유지재단에 편입•등기되지 아니한 교회 소유 부동산이 없다 하더라도 12건의 교회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지 아니한 교회의 담임자임이 명백하여 감독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중부연회 감독선거는 무효입니다.
이에 대하여 원판결은 2018년 3월 매각 처리된 시흥시 소재 6건의 교회부동산의 처분효력을 인정하여 **중앙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지 아니한 회피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박명홍 후보의 피선거권을 인정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이야말로 회피성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재산 매각처분 효력을 가지고 교회 부동산 유지재단 편입•등기 의무와 선거법 피선거권 문제를 판단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앙교회는 얼마든지 유지재단에 교회부동산을 편입•등기하였다가 절차에 따라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판결은 교묘하게 본질에서 벗어나 회피성 판단을 한 잘못이 있습니다.

10. **중앙교회소유 7건의 부동산 매각 이유의 부당성

**중앙교회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출한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에 의하면 7건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면 4억 3천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이유로 유지재단에 편입시킬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유지재단에 편입•등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교회부동산은 교회 소유로 하거나 유지재단 소유로 하거나를 막론하고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는 목적은 교회부동산의 사유화 및 재산관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군자중앙교회가 구역회 결의나 유지재단 인준을 받지 않고 교회부동산을 장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처분한 잘못이 있습니다.

결론

그러므로 임시연회 전에 정회원 11년급 이상의 67명의 회원이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선거권을 행사의 기회를 박탈당함으로 동수의 평신도까지 포함하면 약134명과 강화서지방 1명, 고양지방 1명 등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정회원과 평신도 동수 규정에 위반된 정회원 교역자 65명과 **중앙교회 평신도 6명, 강화북지방 21명 등이 부당하게 선거권을 행사하였고, 선거권 동수 규정을 위반하여 평신도 선거권자 65명의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총 293명이 선거권의 행사 방해를 받았거나 부당하게 선거권을 행사하였는데 이것은 선거결과가 뒤바뀌는 충분한 영향을 끼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①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선거권자 선정 규정 위반 등), ② 선거과정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방치하는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따로 있는 경우(감독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이의 후보등록을 결정한 경우, 감독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의 후보등록을 취소한 경우 등), ③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선거권 피선거권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 등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후보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당연히 선거무효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법 피선거권에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재단편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한 교회의 담임자는 감독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박명홍 후보의 후보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후보로 참여시킨 이 사건 선거는 무효사유가 충분합니다.
이와 같이 피고는 10여 차례 선거권자 이의신청을 묵살해 가면서 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자 선정 문제와 피선거권자 문제를 해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권 행사 및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선거를 강행함으로써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인 자유와 공정성이 현저히 저해하여 후보 당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므로 귀 재판부에서 재심 청구취지와 같이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

갑 제1호 원판결 판결문
갑 제2호 중부연회 회의록(2018년 4월)
갑 제3호 사유서(2018. 9. 7., 중부연회 조인현 총무)
갑 제4호 서울중앙지방법원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문(2008년)
갑 제5호 서울고등법원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문(2009년)
갑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미주특별연회 감독선거 무효 판결문(2011년)
갑 제7호 기본재산편입신청서(**중앙교회 관리부장, 담임자 날인이 없음)

2019년 5월 일

원고 000

총회특별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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