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정신못차리고 있는 기감의 목회자들, 교수들 : 분리수거?

장운양
  • 2605
  • 2019-05-28 03:53:49
수년전 기감의 어느 감독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박전도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하는 입장이어서 그런 문제들이 나에게는 원천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 분리수거? 이거 나에게는 참 쉽지 않은 문제다. 마누라와 같이 살림을 동반하는 입장에서 매주 주일마다 나는 분리수거를 전적으로 감당 한다.

비닐 스티로폼 병 금속 플라스틱 등등 분류의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합당하게 분리수거를 하려고 주일마다 쉽지 않은 고민을 한다. 문제는 합착이다. 종이와 비닐이 합착되어져 있고 플라스틱과 비닐이 합착되어져 있다. 따라서 분리를 한다고 하지만 완벽하게는 불가능하다. 나에게 분리수거는 그런 의미이다. 종이에 붙어 있는 비닐을 제거한다고 해도, 쉽게 되지 않는다. 최대한 할만큼 하고서 분류해서 버릴 수 밖에 없다.

나에게 관심사는 이 합착이 감정의 문제로 전이되었을 때의 쌍방간의 반응이다. 감정도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작금의 미투의 동력이 시퍼렇게 꿈틀거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글쎄다. 특히 최영미와 고은의 경우가 그렇다. 상처라는 말, 트라우마라는 말을 제대로 성찰하고 있다면, 결국 감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질 수 밖에 없는 문제일 뿐이다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중독의 장애초래일 수 있다. 수 년전 수 십년전에 초래된 장애이기에 잊혀지는 것이 당연하다 ? 절대 그럴 수 없다. 그 상처는 뇌의 변연계와 전두엽에 시퍼렇게 남아 있다. 작금의 WHO의 게임중독이 초래할 수 있는 장애의 개념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만 있어도 단지 시간이 약이다 라고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완벽한 분리수거는 완벽한 동선관리를 의미하는가? 글쎄 이것도 신뢰하기 힘들다. 펙트니 더 나아가서 펙트체트니 펙트폭격이니 하지만, 일정한 사태에 대한 사실의 진술이 가능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이 무었이었느니? 펙트가 무엇이었느니 하지만, 적확하게 긴요하고 중요한 현실은 단지 객관적인 듯한 사실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실에 대한 인식이다. 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인식이다.

몇년 전 인천의 모교회에서 기가막힌 일이 벌어졌다. 필자는 그 사태가 도저히 납득이 불가해서 살펴 보았다. 현실은 담임목사의 안일한 현실인식을 역방향에서 후려치려하는 3명의 부목의 기꺼운 분리수거의 합착에 대한 착탈이 아니라 음험하고 더러운 협잡이 있었다. 자신의 감독권 하에 있는 교사들에게 약점이 잡혀 버린 교감이나 교장. 보직에 대한 인사권 행사의 당사자일 뿐인 교수들 몇 명이 협잡하여 총장의 행태와 그 안일한 현실인식을 압박해 버리는 상황

그 감독께서 나에게 말한 분리수거의 적확한 의미는 한마디로 나는 들킬 수 없도록 행동해 왔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그러나 그것은 외부에 대한 확신일 뿐이다. 그 당사자와의 내부에서의 맥락은 시퍼렇게 살아 있다.

종이만 제대로 예를 들어 보자~ 우유팩같은 종이와 일반종이는 분류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에서는 어떻게 규정할 찌 모르겠지만, 필자가 시퍼런 눈으로 지켜 본 현실을 말하자면, 남성 교수가 조교를 항상 여학생만을 고집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 봐야만 할까? 감신만 해도 저열한 작태를 일삼다가 필자에게 들켜버리고나서 어쩔 줄 몰랐던 이들의 공통점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범주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설뜨기들은 그럼 조교는 항상 교수와 동성인 남학생이어야만 하는 건가? 이것도 역차별이니 뭐니 할 수도 있을 거다.

나는 지금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을 보라는 것이다. [욥과 케보이] [프로이드와 종교를 말한다]의 전 감신대 교수. 참 쿨했던 젠틀맨 그는 이렇게 일갈했다. 자신의 자식과 같은 나이 또래들과 그런 추문들이 일어나는 것은 프로이드가 말한 근친상간의 일종의 정신병리와 다르지 않다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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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소시효 정리


1. 주요 성범죄 공소시효 기간



죄명별 공소시효

형 법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강간 10년 297조
유사강간 10년 297조의2
강제추행 10년 298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10년 299조
강간등에 의한 상해․치상 15년 301조
강간등 살인 25년 301조의2 전단
강간등 치사 15년 301조의2 후단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7년 302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7년 303조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 5년 304조
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 10년 305조,297조
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 상해, 치상 15년 305조,301조

성폭력
처벌법 특수강도강간 25년 3조
특수강간 15년 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0년 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15년 6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15년 7조
강간 등 상해치상 15년 8조
강간 등 살인치사 25년 9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5년 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5년 11조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5년 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5년 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7년 14조
청소년
성보호법
(아청법)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위계)강간, 강제

추행 등

15년 7조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10년 8조
강간 등 상해치상 15년 9조
강간 등 살인치사 25년 10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15년 11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15년 12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10년 13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10년 14조
알선영업행위 등 10년 15조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7년 16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위반 5년 17조

아동
복지법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10년 17조,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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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효 예외규정 -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가) 미성년자(19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는 성인이 된 날로부터 진행

나) DNA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 10년 연장

다)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 적용되지 않음

라) 강간 등으로 살인한 경우 역시 공소시효 적용되지 않음



위 예외규정은 2013. 6. 19.부터 시행되었으며 성폭력처벌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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