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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교회관련 사태(1)
관리자
- 3343
- 2019-06-13 23:41:50
73년 역사의 교회가 한순간에 허물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망연자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본당측 교인들...
매 주일마다 교회부지내 사택에 모여 흔들림 없는 예배를 드리며 작금의 사태에 울분이 치솟지만
지방, 연회, 본부에서 조차 예견된 사태를 외면하고 돈봉투에 휘둘려 본당측 교인들의 외침을 무시한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당뉴스에 기재된 구준성목사의 답변에 반론을 합니다.
① “상도교회 담임목사는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한 푼도 수수한 금원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주식회사 태건으로 입금 받은 기부금(리베이트)내역은 구준성 목사가 관리하는 상도교회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았으니 당연히 개인적으로 한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변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20억원대의 고급아파트로 이사하였고 전세라 할지라도 9억원을 호가하기에 금액의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이는 상도교회 명의 통장 내역을 면밀히 조사하면 사용내역이 나올것이며, 교육관측(구준성목사측)교인들조차 96억원(서류로 발견된 20억원 기부금 내용포함)에 대해 전연 모르고 있다는 것이 답입니다.
② “당시 상도교회 감정가는 360억원이었다” “무슨 근거로 하는 것인지 모르나 우린 나름 감정을 받아 처리 한 것”
-360억원 감정가는 거짓이며, 정상적인 부동산 감정 업체에서 평가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감사위원회에 제출된 다른 시행업체의 매입 제시액은 620억원대였으며, 교회인근 건물 평당 시세가가 4천여만원이기에 감정가 360억원이라는 주장은 가당치 아니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교회인근 건물들은 평당 7천~1억6천만원대로 매각되었기에 위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거짓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③ 기부금약정서까지 있어서 의혹을 더하고 있는 20억 기부금 수수설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는 이미 민사 형사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속에서 현재까지는 불법한 것이 없다고 나온 내용” 이라며 ‘불법행위가 없었음’을 강변했다.
이 의혹을 조사한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부동산처분금지, 매매결의무효 등 2016년부터 제기된 다수의 민사재판에서도 이미 문제가 없다고 판결이 났다는 것이다.
-본당측에서 제기한 고발의 핵심은 전환사채 20억원, 1차매입 회사 (주)상우디벨럽먼트의 제시액 466억원(기부금4억원포함)보다 14억원 하향된 계약의 위법성 및 계약금 23억원(구준성목사가 직접 현금1억원 수수하고 22억원은 교회명의 통장으로 계약금을 입금받았습니다.) 반환 등에 대해 고발하였으며, 20억원 기부금 내역은 고발내용에 없었습니다. 고발된 구준성, 임창근 중 임창근만 기소의견(전환사채 20억원 약정서 체결자)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구준성은 전환사채 약정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하였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그 기간 중에 20억원 기부금이 포함된 96억원 리베이트 건이 발견되어 제보된 상태인 것이기에 불법행위가 없었음을 내세우는 것은 아전인수이며, 범죄를 은폐하려 시간 끌려는 수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④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불법한 것이 없고 사법기관의 처분 결과를 보면 확실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민형사상 진행되는 소송의 추이를 지켜봐 줄 것을 요청했다.
-위 발언은 계획된 범죄행위를 자백하는 발언입니다.
교회 부임 후 첫 행정이 교회명의 통장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었고 교체된 통장은 구준성목사가 직접 관리(사무권사 녹취록 인용)하였습니다. 민법상 총유의 재산은 교회대표자 및 교인 전체만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민법의 사각성을 악용하여 부지매각에 반대하는 교인들을 주도면밀히 제명해 ‘원고부적격’을 만들었고, 본당측 교인들이 제기한 소송은 대부분 원고부적격으로 소송에서 각하, 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허나, 개체교회를 관리, 감독하는 유지재단에서 직접 소송이 이뤄진다면 상황은 급변하게 될 것이기에 법적 명의자이자 피해자인 유지재단에서 민, 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구준성목사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유지재단은 담임자의 행정에 전적으로 수긍하며 편향적인 행정처리가 이뤄졌으나 문제해결과 더불어 이와 관련된 자들을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교회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자들을 사라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구준성목사는 미국시민권자이며, 같은 미국시민권자인 당시 서울남연회 김인환 감독에 의해 직권파송으로 상도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였고, 김인환목사 시무교회 부목사는 구준성목사의 사임지로 옮겼습니다. 직권파송이 이뤄지기전 상도교회 구역인사위원회는 감리사 와 감독에게 수차례 구역인사위원회 개최를 청원하였으나 아무 이유 없이 거절당하다 6개월의 담임자 공석으로 직권파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준성목사는 부임 후 첫 행정이 통장교체로 시작해서 8개월도채 안되어 교회 전체부지 매각에 혈안이 되어 교인들을 포섭하다 매각 반대하는 교인들을 제명 혹은 집단 따돌림으로 교회 출석을 못하게 하였으며 유지재단 총무 이용윤과의 막연한 관계를 내세우고 연회 감독을 장인으로 두었기에 모든 감독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등의 발언으로 교회 매각을 서두른 것입니다. 1차, 2차, 3차 계약업체를 거치면서 횡령, 배임의 범죄가 밝혀지고 급기야 96억원이란 거금을 기부금 명목으로 받았으니 이는 어느모로 보나 명명백백한 리베이트가 확실한 것입니다.
-상도교회 본당측 교인들은 지난 8년의 시간동안 구준성목사의 범과에 대해 알렸지만 구준성목사만 만나게 되면 태도가 급변하여 본당측 교인들은 교인이 아니며 교회 이권 때문에 존재하는 거짓 교인들이라는 등의 가당치도 아니한 발언으로 무시하였습니다. 하여, 1)상도교회 부임하기에 앞서 금품수수 의혹이 있었는지, 2)상도교회 명의 통장 전체를 면밀히 조사하고, 3)심사, 재판 위원들 및 재단이사들에게 금품살포를 하여 매각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합니다.
-결론
이번 상도교회 리베이트 의혹 사건은 "구준성게이트" 사건입니다.
지난 8년간의 상도교회는 반 기독교적 교회였고 위법과 비리의 결정체이며
지방, 연회 분열의 시작이자 현 감독회장 사태의 근원지이기도 합니다.
새롭게 편성된 감리교회 심사위원회, 재판위원회, 유지재단이사회는 이번 사건을 기화로
교리와 장정에 따라 상도교회를 새롭게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감리교회가 새로워집니다.
2019. 6. 12.
상도교회정상화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