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교회 리베이트사건(2)

관리자
  • 1910
  • 2019-06-24 02:37:46
취득세란,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나타난 담세력에 과세하는 조세이며
-중략-
과세대상물건을 매매, 교환, 증여, 기부등으로 취득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과세표준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액이고, 세율은 사치성재산취득과 일반취득에 따라 다른세율을 적용한다.

위와 같이,
상도교회를 매입한 매수인 (주)태건은 상도교회 부동산을 취득,
신고가액 548억원을 신고하였고, 그에 부합하는 26억여원의 세율이 적용되어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상도교회 부동산매매가격은 548억원입니다.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건설시행업체에서 매수대금외 96억원(20억기부금 약정서포함)을 헌금으로 지출한다는 것이
가당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구준성목사의 해명자료를 면밀히 읽어본다면 상식에서 벗어난 해명이며
감리교회를 기망하는 해명으로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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