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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가장(家長)
함창석
- 1094
- 2019-07-01 17:42:13
산돌 함창석 장로
家는 집, 가족, 집안, 마나님 즉 나이가 많은 부인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宀(집 면)자와 豕(돼지 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예로부터 소나 돼지와 같은 가축은 집안의 귀중한 재산이었다. 그러니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곁에 두는 것이 가장 안전했을 것이다.
家는 (일부(一部) 한자어(漢字語) 명사(名詞) 다음에 붙어)그 방면(方面)의 일을 전문적(專門的)으로 하는 사람이나 또는 어떤 일에 종사(從事)하는 사람이란 뜻을 나타내는 말이며 어떤 일에 능(能)하거나 또는 지식(知識)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란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長은 길다, 맏, 어른, 우두머리로 머리털이 긴 노인이 단장을 짚고 서 있는 모양, 나중에 노인→나이가 위인 사람→관리(官吏)의 長(장), 또 성장(成長)하다, 길게 자라다, 길다 따위의 뜻에 쓰였다. 백발이 휘날리는 노인 이미지로 ‘어른’, ‘우두머리’라는 뜻도 파생되었다.
家長은 한 가족 또는 한 집안의 어른이다. 모계사회에서 5천년전경 고대국가를 형성하며 변화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부계제였으므로, 대체로 한 가족에서 가장 항렬이 높은 남자로서 최연장자인 부(父) 또는 조부(祖父)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어 왔다.
가장이라는 용어는 고려시대까지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조선시대에는 명나라가 사용한 가장이라는 용어를 대부분 그대로 답습하였고, 원전의 존장(尊長)이라는 용어를 족장(族長) 또는 가장(家長)으로 풀이하면서 가장이라는 용어가 일반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1462년(세조 8)에 편찬된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가장이라는 용어가 세 곳에서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 혼인할 경우의 주혼자(主婚者) 또는 근친존속(近親尊屬), 첩(妾)에 대한 남편, 노비나 고공에 대한 상전 또는 주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가장은 단지 가정의 일상생활에서 가족원에 대한 지휘통솔자 내지 대외적으로 가족을 대표하는 위치에 선 ‘웃어른’이었다. 아버지가 활동능력이 있는 한 그는 가무관리권(家務管理權)을 행사하지만, 많은 경우에 아버지가 연로하면 관리권을 아들에게 물려주게 된다.
헤겔은 ‘가족의 장으로서의 남편’에게는 단지 그 가족을 대표할 뿐 아니라 ‘밖에서 소득을 얻고 가족의 욕구에 대해 배려하며 가산을 분배하고 관리하는 역할이’ 있지만 가족과 그 자산에 대해서 절대적 권력을 지니고 있던 로마 사법에서의 가장의 존재방식을 비판하였다.
헤겔의 가장은 가계라는 추상 물에서는 가부장제적인 그것과는 다르며 새로운 가족은 혈연관계가 아니라 인륜적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다. 가족의 어떤 성원도 가산에 대해서 평등한 권리를 지니며, 자녀는 부양 받고 교육 받을 권리를 지닌다는 것을 강조한다.
가부장제도에서는 가장권(家長權)에 의하여 가산(家産) 관리, 가족 통솔, 가사 운영의 책임을 지고, 밖으로는 가족을 대표하였다. 헤브라이나 고대 로마를 들 수 있고, 한국도 대가족 제도에서 가장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가족 성원을 지배 통솔하는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
가장은 100여 년 전까지의 대가족제도에서 점차적으로 소가족(핵가족)화한 지금은 그 의미가 극히 축소되었다. 법령상의 용어가 아닌 사회 관습상의 용어에 불과하며, 민법이나 주민등록법 등의 현행 관계 법률은 호주, 세대주, 친권자 또는 부(夫)의 지위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