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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연회 행정처리가 걱정된다.
관리자
- 2294
- 2019-07-04 19:50:38
서울남연회는 탈퇴서와 퇴회원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
주식회사 직원이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사직서 낸다고 횡령 죄가 사라지는가?
칼든 강도가 강도 짓거리하고 칼 내려 놓는다고 강도죄가 사라지는가 말이다.
회사 임원은 회사에 사직서 냈으니 사직서를 처리해주고
회사와는 무관하니 면죄부를 쥐어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무조건 일시보류하고, 총회심사위원회 결정때까지 기다리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