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26 감독회의 결의사항을 보고...

오세영
  • 2012
  • 2019-07-27 20:19:14
먼저 한동안 글을 접고 있었던 필자가 어제 한편의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 그 글을 내리게 된 것은 댓글로 주신 분들의 의견을 들으며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은퇴자도 직무대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함.)
혼란 가운데 있을수록 이처럼 소통하며 우리의 문제를 풀어 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감독회의 결과를 보며 역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 있음을 보며 원만한 직무대행 선출을 위해 글을 올립니다. 또한 의견을 주셔서 바른 길을 찾아야 겠습니다.

1. 직무대행을 선출하는데 마치 감독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법을 적용하는 것 같아 권한을 넘어서는 요구들이 있음을 보기에 염려가 됩니다.
2.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불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1) 여기서 임기는 현 감독회장의 임기인 2020. 10월 총회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문제는 직무대행에 임기가 정해지지 않을 때가 대부분인데 현 감리회 사태에서도 역시 임기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 이를테면 항소심 일정에 따라 임기가 유동적인 것입니다. 항소심이 8,9,10월 언제 판결이 날지 모르는데 직무대행의 임기를 말 할 수 없습니다.
4) 또한 지난번과 같이 원고의 소 취하가 이루어진다면 직무대행의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5) 이러한 변수가 많아 임기를 정 할 수 없는데 감독회장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이가 자격조건 중 하나가 된다면 임기를 미리 소급하여 결정하고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이어서 불법이 됩니다. 피선거권에 제한을 받는 이들이 나올 수 있어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 한다면 선출이 무효가 됩니다.

결론:
혼란 가운데서는 어려워도 법리를 냉정히 적용해야 합니다.
번거롭다든가 복잡하다하여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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