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교회가 시발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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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25 19:41:19
감독회장이 또다시 직무정지되었다.
결국, 법원의 판단은 서울남연회 선거권자가 위법하게 선출되었기에 감독회장선거는 애초에 무효임을 확인했다.

서울남연회 선거권자 선출의 문제점은,
연회에 등록된 동작지방회 회원에 관한 문제였다.
동작지방회가 양분된 결정적 이유는,
상도교회 본당 교인제명과 전체부지 매각조짐이 이유였다. 상도교회와 본당교우들을 지키려는 목사들과 구준성을 지키려는 목사들의 다툼에서 시작된 동작지방 분열이 결국 감리회 분열과 감독회장 선거 무효가 된 것이다.

애초에 김인환목사에 의한 직권파송이 없었다면 상도교회가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고, 동작지방회가 분열되어 서울남연회 선거권자 선출에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결론은 어떠한가?
직권파송 받아 교인을 영적살인하여 교회를 사라지게 만들고, 지방회를 분열시켜 그여파로 서울남연회 선거권자가 위법하게 선출되고, 감독회장선거가 무효된 것이다.

누구의 책임인가?
누가 현사태의 책임을 져야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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