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은급부와 은급이사분들은, 불법한 내용을 입법안으로 밀어부치지 말기 바란다.
주병환
- 1942
- 2019-07-19 19:52:32
< 이제는 폐기처분된, 소위 신은급법>이 강제되던 시기에
울며겨자먹는 심정으로 감리연금에 가입했던 수많은 목사들(1958.7.1이후 생)에게
은급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면제되었던
<3년마다 1번씩 내게하는 교역자은급부담금>을 소급해서 내게한다는 불법한 조항을
2년 전 그리 욕을 먹어놓고서도
지금 다시 관철시키겠다고 은급부 실무진과 은급이사들이 밀어부친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다.
위 건은...
현재의 은급부 실무진들 - 부장,과장, 그리고 총괄 책임을 지는 사무국총무까지 -과 이사들이
별의별 모사를 다 부려도 안되는 일이다.
물론, 이들이 교단은급사업을 위해 나름 수고하고 있고,
결코 사익을 취하기 위해 그리 일을 도모하는 건 아니란 건, 잘 알고 있지만...
안되는 일은 안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밀어부친다면...
(전쟁 수준에 가까운) 크나큰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책임은... 당시 강제된 신은급법에 의해 퇴직금까지 헐어
매달 10~20만원씩 감리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했던 일선목사들이 져야하는 것이 아니라.
장미빛 청사진을 보여주며 그 시스템을 현실화시킨 당시의 실무자들 -
당시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던 (그 당시의) 은급부장, 사무국총무, 감독회장 - 이
져야하는 일이었다.
2000명이 넘는 감리교목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고객취급하는, 특정보험사 대리점에
한꺼번에 (감리연금이란 이름으로) 보험가입시킨, 신은급법의 구조설계와 시행 과정.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이면에서 당시 은급부관계자들와 특정보험사 실무라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 지는, 지금도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