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감리회 빌딩 앞 1인시위 호소문 전문 공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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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28 01:31:45
기독교대한감리회(전명구 감독)는 내 아내를 살려내라!

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 소속 광주지방회 서광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중, 2010. 3. 30. 대전 목원대학교 법인사무국장으로 임명을 받았고 이중직에 있었거나, 서광교회의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한편 호남선교연회는 선교연회인 이유로 교회법 연회재판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는 2010. 11. 4. 임의로 연회재판을 개최하여 이중직, 공금유용을 이유로 “이평구 목사를 면직에 처한다”라 판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불법적인 판결사실을 저의 직장인 목원대학교에 알려주어 목원대학교가 2011. 01. 31. 저를 해임하게 함으로서 저는 불법에 의해 두 군데에서 신분상의 지위가 박탈되는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는 심지어 저의 교회법 판결문 중 “이평구 목사를 면직에 처한다.”를 “이평구 목사를 목사직 면직에 처한다.” 라고 판결문을 위조하여 목원대학교에 제출함으로서 이를 넘겨받은 목원대학교는 저를 상대로 한 각급 부당해고 소송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호남선교연회는 2012년 발간된 연회주소록을 현재까지 제 이름을 모두 삭제시켜 이평구가 마치 목사가 아닌 자처럼 불법을 행하고 있지만 저는 부당해고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여 2013. 2. 7. 복직하였다가 2017. 2. 29. 정년퇴직을 하였고 교회법 면직에 대한 무효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0. 14. “호남선교연회는 정연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교연회에 불과하여 연회재판을 할 수 없음에도 재판을 하였고, 이평구의 면직사유가 없음에도 면직한 위법이 있어 교회법 이평구 면직 판결은 무효이다.”판결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감독회장들이 교회법으로 당선무효 판결이 있었지만 사회법에서 무효판결을 받은 경우 즉시 감독회장으로 복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경우,2016. 10. 14.경 즉시 목사신분 보장을 하였어야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9. 28. 감독회장으로 당선되었던 전명구 감독은 현재까지도 저의 정회원 회원권 회복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가 목원대학교와 연합하여 불법을 동반한 공격을 받아 현재까지 9년 동안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기타 처분사건 등 120개의 사건에 직면하여 대응하여야 하였고, 이런 과정에서 심각한 재산피해, 명예, 정신적 피해 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 2015.건강검진에도 아무 이상이 없던 제 아내가 2016. 10. 23.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여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말기, 간암 말기라는 청천병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고, 당일 바로 수술을 하였으나 2018. 11. 3. 남편과 자식들을 버려두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만일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가 불법으로 나를 면직시키지 않았다면 저는 목원대학교에서 해고당하지 아니하고 내 아내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호남선교연회가 목원대학교를 도와 부당해고 소송에서 제게 불리하도록 형사고소 등으로 공격하지 않았다면 제 아내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명구 감독이 감독회장 겸 호남선교연회 관리감독으로서 제 면직 무효확정이 된 2016. 11. 14.경 제 신분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켰다면 제 아내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아내는 2016. 10. 23.부터 죽기까지 투병 중에도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의 제 목사신분 회복 소식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으나 전명구 감독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데도 전혀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교회법 면직무효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 하였다가 각하당하면서 까지 제 법적 권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제 아내는 심한 분노, 불안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결국 세상을 떳고, 제 아내 사망 소식을 알고도 전명구 감독은 문상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제 아내를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명구 감독은 지금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겸 호남선교연회 행정책임자인 관리감독 자리에 있습니다. 현재 전명구 감독은 2019. 2. 법원으로부터 선거무효, 당선무효 판결로 애초부터 감독회장이 된 사실이 없으며 “전명구의 감독회장 지위는 부존재하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항소하였다는 이유로 감독회장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51부는 전명구의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을 2019. 3. 27. 변론 종결하여 신속하게 “전명구의 감독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금까지 4개월째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보며 저는 감리회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전명구 퇴진운동을 계속 펼쳐 나아가고자 합니다.

[요구사항]

1. 전명구와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내 아내 죽음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공개사과 하라.
2. 불법단체 호남선교연회를 보호하며 피해자 회복을 의도적으로 방해 하고 있는 전명구 감독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감독회장직에서 즉각 물러나라.
3. 전명구의 감독회장직무집행지 가처분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1부는 이유 없이 4개월째 판결을 미루는데 신속하게 판결하라.

2019. 7. 4.
이평구 목사 (목원대학교 전 사무국장, 연락처 : 010 9167 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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