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으로 치닫는 한국 감리교회

이주익
  • 2957
  • 2019-07-27 21:18:54
막장으로 치닫는 한국 감리교회

한국 감리교회는 기네스북에 오를 세계적 기록 두 개를 가지고 있다.

① 1967년 3월 4일 정동제일교회에서 감독선거를 113차례 했다는 것과(후보 이환신, 변홍규, 김광우) ② 2008년 9월 25일 이후 감독회장 선거 결과를 놓고 벌인 갑론을박이 A-4 용지로 1만 2천 쪽(국판 3만 쪽)에 이르며 200쪽 기준 150권이 된다는 것이다.

국가는 임금과 백성, 이를 관리하고 경영하는 사직(社稷)으로 구성된다. 사직은 선비(士林)들의 집단으로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 모두를 관장하는 최고 권력 집단이다.

개국 초 조선(朝鮮)은 왕자의 난을 시작으로 권력 장악의 암투가 쉬임없이 계속된다.
이 암투에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살생부”(殺生附)다. 권력 장악과 함께 살생부에 오른 대항 세력 모두는 “살처분”(殺處分) 된다.

암투 세력이 극대화되어 국가가 존망 지경에 이를 때 사림에서 내려지는 것이 유차(遺箚/먹물로 살 속에 글을 써 남김)다. 조선 최초의 유차는 원임 대신이자 대 선비인 이준경(李浚慶:1499년, 연산군 5-1572년, 선조 5)에 의해 내려진다.

조광조의 혁신 세력과 이에 반하는 수구 세력 간의 암투가 극에 이르자 이준경은 유차를 통해 파쟁을 중단하고 화해할 것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권력을 쟁취한 당파 또한, 당대(當代)에 화를 되받을 것이며, 이 나라는 파쟁으로 종래는 망한다고 경고했다.

그의 유차는 받아드려 지지 않았고 암투 세력은 당대에 4대 사화를 일으키며, 양파(동인/서인)가 4파(남인/북인) 6파(노론/소론)로 번지면서 암투와 정쟁은 죽음과 국가 패망의 뿌리가 되었다.

2008년 9월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 이후, 대한민국을 세운 위대한 한국 감리교회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

국가가 망해도 종교는 성(盛)한다. 종교가 나라를 만들고 나라는 그 안에서 자란다. 그러나 국가가 종교를 관리하면 국가는 망(亡)한다. 이 불변의 이치에 엇나간 천하의 이단아(異端兒), 기독교 대한감리회다.

인류 5천 년 역사에 종교가 세상 법정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주제에도, 자중(自重)하지 못하고 쟁투(爭鬪)를 청산하지 못하는 막장(幕場)까지 왔으니, 이게 말이 되는가?

애초 두 세력 간의 암투(暗鬪)가 지금은 4파, 6파로 번져 그 세력의 축까지도 붕괴 된 지경에 법질서의 맥까지 소멸 되어 버렸다.

부끄러운 죄악들이 누적돼 돌들이 소리치고 있으며, 바다가 노도(怒濤) 치게 되었다.

의(懿)롭게 행하는 사람은 멸종단계(滅種段階)에 와 있다.

이제라도 사방(四方)에 진실을 알리고 외치는 목사들이 계속 일어나, 죄악의 수치(羞恥)들이 굴러가도록 회개 합심 기도를 하면서 목소리를 내야만 길이 열린다.

2019년 7월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에 맞춰 유차가 내려질 때가 왔다고 보는 이가 생겨 다행이다.

그러나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살리고 독배(毒盃)를 들라는 데에도 지금, 죽음의 독배를 서로 마시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죽을 때 죽을 것 같은가?

이제,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원의 한 사람으로 10가지를 경고로 천명하는 바이다.

1. 기독교 대한감리회 구성원은 8월 4일(주일)까지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실천한다.

2. 제33회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교리와 장정 【648】 제148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 ⑦항 이행에 충실하되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3.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은 신앙 양심에 입각, 무흠(無欠)한 이가 선출되도록 금식일을 선포하고 자복(自服)하면서, 회개하는 일에 솔선(率先)하여야 한다.

4. 감독직(감독회장)을 마친 분들과 은퇴하신 분들은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에 모범이 되어야 하며, 향후 선거에 초연하여야 한다.

5. 감독회장이 되려는 분은 삭발(削髮)하고 죽을 각오로 나서야 한다.

6. 책망(責望)받을 것이 있는 자는 행정수반이 되려는 생각을 아예 갖지 말아야 한다.

7.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사람들이 등을 돌려 초라해져도 버티는 우매(愚昧)한 영적 지도자를 원하지 않는다.

8. 제33회 총회 실행부위원은 금전(금품)과 향응 등 일체의 뇌물(賂物)을 받지 말아야 한다.

9. 선출된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대해 감리교회 구성원들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여야 한다.

10. 육체는 죽고 영(靈)이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리교회를 건져 낼 목사가 되어야 한다.

서대문교회 이주익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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