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의 당연직에 대한 이해

신현승
  • 3055
  • 2019-07-25 21:10:11
당연직 [當然職]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어떤 직책에 있게 됨으로써 자동적으로 맡게 되는 직을 말한다
1) 국무총리가 되면 당연직으로 행정 개혁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2) 교육감은 교육 위원회의 당연직 의장으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간다.
-위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어떤 직책에 있게 됨으로써 맡게 되는 직책이 당연(當然)직이다

감독회장에게 주어진 당연직 직무(職務)를 살펴보면(기독교 대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 [337] 제137조)
② 감독회장은 임기 중에 서부선교연회, 호남선교연회를 관리한다
③ 감독회장은 임기 중에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유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④ 감독회장은 임기 중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되며, 이사 1명을 추천한다
⑤ 감독회장은 임기 중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⑥ 감독회장은 임기 중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위와 같은 내용들로 명시되어 있다
* 감독회장에게 주어진 당연직은 감독회장 직책에 있게 됨으로써 맡게 되는 직을 말한다
감독회장직이 정지되었다면 이 모든 직임도 정지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안타깝게도 2019년 7월 24일자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이 일은 개인에게나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매우 애석한 일이다. 어제 날짜로 전명구감독회장은 감독회장실을 비우게 되었다. 감독회장실의 데스크를 떠나게 되었다. 이는 감독회장에게 주어진 모든 직무(당연직 포함)를 떠나야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당사자는 법률적으로 법원이 “감독회장직”만 정지하였기에 위에 언급된 당연직으로 주어진 직무는 계속할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2019.7.24. 뉴스앤조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감리교 신앙의 전통은 이성, 성서, 전통, 경험의 4가지 범주 안에 있다.
법률이 세밀히 설명하지 않아도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감리교인 일 것이다.
성서에 비추어 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감리교인이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오랜 전통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경험) 하나님 앞에서(coram Deo)
부끄러운 행동을 말아야 할 것이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다. 또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와 희생의 피로 세워진 교회이다. 한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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