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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8번 김진홍 목사의 글을 본 후.....
최효순
- 2745
- 2019-07-25 03:09:58
김진홍 목사 이 자는 도데체 어느나라 사람이기에 이토록 조선인을 비하하며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고 분노만 치밀어 오릅니다.
한반도를 열등한 식민통치의 대상으로 여기며 한국을 무시해 온 일본의 왜곡된 한국관은 지난 100여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오만방자한 태도는 김진홍 목사같은 식민사관을 가진 자들과 친일 세력들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왜곡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때가 됐습니다.
이번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단기간의 손해나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고 국익을 지키며 나라의 자존심을 세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국익이고 안보입니까?
이제는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린 냉전 사고에 갇혀 미 일이 가장 선호하는 한미일 동맹만을 강조하며 대륙 세력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한반도의 국익과 안보에 절대선인가? 아니라고 봅니다.
남한만의 경제규모로는 성장에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북한과의 자유로운 교류를 통한 평화 체제를 달성한 후 북방으로 진출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봅니다.
안보를 담보해 주는 것이 평화 아닙니까?
경제와 안보 두마리 토끼를 다 잡는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미국 일본에 더 이상 종속되어서는 한반도의 미래는 암울할 뿐입니다.
1965년 한일 협정으로 피해보상 등 모든 것이 종결 되었다.
전 일본변협 회장 우쓰노미야 겐지의 기고문 중 일부를 인용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등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간 협정으로 소멸 시킬 수 없다는 것은 현재 국제 인권법상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 최고재판소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개인의 실체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아베 총리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국회에서 답변한 것은 일본 정부의 지금까지 견해와 최고재판소 판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답변으로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밖에 없다. 강제 징용 문제의 본질이 인권 침해인 이상 무엇보다 강제동원 피해와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에게 배상 책임을 물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인권법상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이를 빌미로 무역제제를 단행한 것은 아베 정권이 얼마나 몰상식한 정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나라를 잘못 만나 입은 개인들의 피해라 생각하여...." 이 대목에서는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비하도 이런 자기비하는 금시초문입니다.
김진홍 목사 만약 당신의 아들 딸들이 돈 좀 있고 힘있는 놈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끌려가 말할 수 없는 인권유린을 당하며 상처를 입었습니다. 힘있는 놈은 아무런 반성과 사과도 없이 당신에게 돈 몇푼 쥐어주고는 죄의식도 없이 이제 내 할일은 다 했으니 더이상 아무런 요구도 하지 말아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이런 경우 당신은 이렇게 말 할 겁니까?
"애비 잘못 만난 죄라 생각하고 잊어버려라...."
독일은 나치에 의한 강제노동 피해와 관련해 2000년 8월 6400여 개의 독일 기업이 "기억, 책임, 미래 기금"을
만들어 지금까지 100개국 166만여 명에게 약 44억 유로(약 5조 851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독일 정부는 피해국과 피해 당사자들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했고 나치에 부역했던 자들을 끝까지 찿아내 법정에 세워 책임을 물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독일 정부와 민간의 철저한 청산이 있었기에 독일은 관계국들과 바른 관계를 수립하며 미래로 나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사죄와 반성은 커녕 자신들의 책임을 부정하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홍 목사의 사고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김진홍 목사는 우리나라 정부를 과거에 집착하는 못난 정부로 호도하며 오만방자한 일본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김진홍 목사 당신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느나라 국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