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님들께 !

김상인
  • 1683
  • 2019-07-30 19:40:32
감독님들께!

기사를 통하여 7.26. 현직감독들이 모여서 “총회실행부위원회 소집과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에 대해 논의했다” 라는 기사를 보았다. KMC News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감독님들 “왜들 이러시나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감독님들의 염려스러워 하시는 부분은 십분 공감합니다. 그래서 후보 검증을 하자는 말씀들을 나누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분쟁의 요소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교리와 장정은 우리가 만든 법이요, 성문화된 법입니다.

1. 교리와 장정 〖648〗 제148조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⑦감독회장의 궐위 시 또는 감독회장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 )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 다른 부칙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직대 선출에 또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면 현 감독님들 중에도 자유로운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직도 소송 중에 있는 분들,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선관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통과되었지만 기사 내용대로 검증한다면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지만 또 다른 분쟁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현 감독님들도 똑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감독님들! 법(없는 규정)을 만들려고 하지마시고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3. 2019. 8.9일에 총실위를 소집해서 결의한다면 (또 다른 규정을 만든다면)
결의 자체로 규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또 소송의 빌미를 주게 될 것입니다.
논의 할 수 있다면 내부적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은 고려해서 선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서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하게 감독님들의 마음은 뉴스를 통하여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규정에 없는 또 다른 규정을 만들어 분쟁을 만들지 마시고 학연, 지연, 써클을 초월한 오늘 기독교대한감리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후보를 기도하시면서 선출하시면 좋겠습니다.

2019. 7. 30. 아름다운교회 김상인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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