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원 목사의 긴급 요청

이주익
  • 2708
  • 2019-07-29 02:42:12
2019년 7월 27일(토) 정오, ‘막장으로 치닫는 한국 감리교회’란 제목으로 올린 10가지 경고 가운데 제1을 강조하고 싶은 충심에서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현 감리교회의 벼랑 끝 정국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합심 회개기도를 철저히 실천하는 행위뿐임을 절감하기에, 총회원의 한 사람으로 긴급히 제안하는 바입니다.(감리회 기구와 조직을 총동원하는 방안이 좋을 것입니다)

1. 기독교 대한감리회 구성원은 오는 8월 4일(주일)까지 자복(自服)하고 회개(悔改)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실천한다.

2. 제33회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교리와 장정 【648】 제148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 ⑦항 이행에 충실하되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3.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은 신앙 양심에 입각, 무흠(無欠)한 이가 선출되도록 금식일을 선포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일에 솔선(率先)하여야 한다.

4. 감독직(감독회장)을 마친 분들과 은퇴하신 분들은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에 모범이 되어야 하며, 향후 선거에 초연하여야 한다.

5. 감독회장이 되려는 분은 삭발(削髮)하고 죽을 각오로 나서야 한다.

6. 책망(責望)받을 것이 있는 자는 행정수반이 되려는 생각을 아예 갖지 말아야 한다.

7.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사람들이 등을 돌려 초라해져도 버티는 우매(愚昧)한 영적 지도자를 원하지 않는다.

8. 제33회 총회 실행부위원은 금전(금품)과 향응 등 일체의 뇌물(賂物)을 받지 말아야 한다.

9. 선출된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대해 감리교회 구성원들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여야 한다.

10. 육체는 죽고 영(靈)이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리교회를 건져 낼 목사가 되어야 한다.


2019년 7월 28일

서울연회 서대문지방 서대문교회
담임목사 이 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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