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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웅감독님! 감독회장 직무대행 예비후보자 검증이라면 이것은 살생부입니다.
유은식
- 2353
- 2019-08-05 11:56:29
【648】 제148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⑦ 감독회장의 궐위 시 또는 감독회장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라고 했으므로 연급자인 원성웅감독에게는
1)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권한이 있다.
2)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이 두 가지 직무가 주어졌다.
그런데 당당뉴스에 보면
감독들은 먼저 직무대행의 후보는 장정에 따라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정하되(648단 제148조 ⑦항)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임기를 마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사실상 전명구 감독회장의 잔여임기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감독들은 직무대행 후보자들의 자격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이전 직무대행이 지방경계법 위반으로 논란을 겪은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서 감독을 역임한 이 중이라도 자격문제로 시비가 일어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감독들은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후보 자격을 △지방 경계법 위반 여부 △교회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여부 △각종 부담금납부 여부 △범죄경력 등을 검증해서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다만 이 같은 방침을 오는 8월 9일에 열릴 직대선출을 위한 1차 총실위에 제시해 동의가 된다면 이후 후보군을 정하여 검증을 거친 뒤 8월 20일에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후보검증은 행정기획실에서 맡기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라고 했다.
과연 감독회의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 자격을 논할 수 있는가?
과연 행정기획실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 자격을 논할 수 있는가?
직무대행의 자격은 위 교리와 장정에서는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라고 되어 있다.
감독회의 고민을 모르는 바 아니다. 계속해서 감독회장에 대한 소송에서 선거중지가 2번 당선무효가 1번, 이로 인해 선출된 지난 직무대행이 법원의 판단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으니 결격사유가 없는 이를 선출하자는 고뇌는 충분히 알 수 있으나 그렇다고 그럴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다.
감리교회를 바로 잡자고 하는 일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해도 오히려 그것이 불법이라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선출되면 감독회의 회장이 된다.
역시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선출되면 행정기획실의 대표가 된다.
왜냐하면 계속된 규정에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명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 말이다.
즉 감독회의나 행정기획실은 감독회장직무대행의 지시나 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자신들이 감독회장 직무대행 자격자를 검증한다고 하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연회감독을 지낸 이들을 검증해야 한다면 직무대행 자격을 갖춘 이가 연회 감독 중에 없다는 말이 아닌가? 누구는 이래서 안되고 누구는 저래서 안되고....이렇게 검증하다 보면 나중엔 누가 남을까?
그럼에도 검증을 해야 한다면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선거관리 위원회가 있다.
교리와 장정
③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심의분과, 관리분과, 홍보분과위원회를 둔다.
1. 심의분과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 신청 서류의 구비 여부, 결격 사유 유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선관위가 적발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여 선관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심의분과위원 중 심사대상 후보자와 소속 연회가 같은 위원은 심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감독회의에서 검증 하겠다는 그 직무가 또 행정기획실에 맡기겠다는 그 검증의 일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분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여기서도 엄밀히 말하자면 직무대행 자격여부는 따질 대상이 아니다.
직무대행의 자격은 감독을 지낸이라고 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감독회에서 말한 그 검증의 내용이 심의 분과의 일이니 그나마 여기에 맡기는 것이 교리와 장정의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선출되는 직무대행의 직무는 무엇인가?
【1533】 제33조(보궐선거)
① 감독회장이 유고나 궐위 시 그 잔여임기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다.
즉 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선거법에 따라 잔여임기의 감독회장을 뽑으라는 말이다.
현재 전명구감독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직무정지이다. 물론 이미 선거무효와 당선무효에 대한 인용이 있었으므로 이미 직무대행을 선출하여 재선거를 했어야 한다. 그런데 상고를 하고 버티다 이번에 직무정지를 당한 것이니 아직도 재판은 아니 끝났다고도 할 것이다.
그러니 선출된 지 15일 이내에 재선거 체재로 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 내년이면 정식으로 새 감독회장을 선출하는 해이다. 그러니 이번에 선출되는 직무대행의 직무가
1) 전명구 감독회장이 다시 복귀하기까지인가?
2) 전명구 감독회장이 법원에서 최종판결이나 재선거를 위한 직무대행이냐?
3) 아니면 내년의 정식선거를 위한 직무대행이냐?가 문제이다.
1)의 경우라면 ...?2)의 경우라면...? 선거기간 만큼만 직무대행을 하면 된다.
3) 그런데 만일 정식선거를 위한 직무대행이라면 내년 10월 총회까지 그 임기가 지속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이런 상황에 감독회의에서 임기를 논할 수 있을까?
암튼 직무대행 선출관련해서 주어진 임무는 감독회의에 있음이 아니라
연급연장자의 감독의 소집 권과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직무대행 선출할 직무인데
그 대상은 감독을 지낸 이 이다.
그 후보에 대해 그래도 뭔가 말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분과에서 할 일이라고 본다.
감독회의 감독님들께 혹 실례의 글이 되었다면용서하십시요.
가뜩이나 혼란한때에 해괴한 소리들이 많이 들려
올린 글이오니 양해바랍니다.
또 한 번의 최초의 사건을 만들지 마시고
주어진 직무만 감당하시길 충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