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

김수경
  • 1757
  • 2019-07-31 00:35:58
직무대행
기독교대한감리회는 2008년 10월 이후 2013년까지 직무대행의 체제로 감리회를 운영해야 하는 수모 아닌 수모를 겪어야 했다. 이제 또 다시 감독회장 직무정지로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한다. 항간에 소문이 직무대행을 선출하는데 자격에 지준을 정한다고 한다. 즉 내년4월 연회에 은퇴하는 이를 배제 하겠다는 것, 또 어떤 이는 은퇴한 이도 자격이 있다는 등...이는 장정에 어근나는 법률위반이다. 법을 적용할 때는 법률적용원칙을 인용해서 상. 하법률을 잘 살피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에 선출하는 직무대행은 지난번과 같은 과오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추신: 서울남연회는 선거무효 소송에 문제의 원인제공을 한 연회이므로 이번 직무대행 선출에 감독을 지낸분들이 스스로 사양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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