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체교회가 조성한 재산을 유지재단은 왜 증여할 것을 강요하는가?

관리자
  • 2814
  • 2019-07-30 21:57:37
1. 감리회 재산관리에 관한 장정의 실태
가. 현행 장정 발췌
① 「헌법」 128단 제28조 제1항 “감리회 소속 개체교회‧기관‧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한다.”

② 「교회경제법」 819단 제19조 제1항 “감리회의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감리회 본부 및 소속기관, 단체 등에서 소유하는 모든 고정자산은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한 후 보존, 관리한다. 다만, 미주자치연회의 경우 교단등록을 위해 별도의 규정을 둔다.”

③ 「조직과 행정법」 270단 제70조 제2항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6개월 이내에
유지재단에 등기한다.”

④ 「의회법」 544단 제44조 제8항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개체교회 대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⑤ 「유지재단 정관」 857단 제18조 제1항 제1호 ”본 법인의 목적을 위해 본 법인에 기부되는 재산“

⑥ 「유지재단 관리사무 규정」 881단 제2조 제1항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속하며 유지재단은 교회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그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교회재산이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 되지 아니한 모든 교회의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법적으로 불가한 사유가 있을 시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아 연기할 수 있다.

나. 법 체계의 하자
① 장정의 근간인 헌법은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는 것이고, 교회경제법 또한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한 후 보존, 관리하게 하였음에도 입법위원들이 아닌 유지재단 이사들이 개정 심의하는 유지재단 관리사무 규정에 재산 증여를 강요하는 규제가 들어있어 법률 유보의 원칙 훼손

② 의회법에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반면 유지재단 관리사무 규정은
피선거권만 제한하고 있어 법체계의 일관성 결여

2. 감리회가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게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① 긍정적 이유 : 담임자의 파송제도 부활, 교회재산을 둘러싼 분쟁 방지, 감독의 치리권 강화, 집단적 교단탈퇴 방지 효과
② 부정정 이유 : 교회확장의 기회억제, 선거 때마다 소송의 빌미, 방대한 재산관리 불능

3. 보편적인 상식은 유지재단 영구 귀속인가 신탁인가?
① 유지재단 정관과 유지재단 관리사무 규정에 함축된 의미
㉠ 유지재단정관 857단 제1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개체교회가 증여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분류되어야 함.
㉡ 또한 기본재산은 매도,증여,교환할 때에는 유지재단 정관 858단 제19조 제2항에 따라 개체교회의 재산변동 때마다 유지재단의 정관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그러나 유지재단 정관 변경은 1932.9 이후 21회에 불과함
㉤ 유지재단 관리사무 규정에는 기본재산으로 명시하나 882단 제3조의 기본재산 매각처리와, 883단 제4조 매매계약 및 매도대금 관리에 관한 주체는 개체교회이고 금원 소유는
개체교회이나 재단명의로 예치되게 하는 조항을 살필 때 재산의 영구 귀속이 아닌
신탁을 본질로 하고 있음
② 정관과 유지재단 관리사무 규정 대부분은 신탁을 의미하는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독 유지재단 관리사무 규정 881단 제2조 제1항에서는
신탁이 아닌 귀속의 의미로 증여를 요구하고 있음

4. 개체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는 증여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가?
① 민법(제554조)상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체교회가 유지재단에 증여해도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하는데 이는 개체교회와 유지재단을 별개의 소유주체로 판단함

② 장정의 기본원리는 신탁을 의미함에도 증여를 요구하여 개체교회는 6개월 이내 유지재단에 편입해야 하는 조직과 행정법과 2년 이내 증여 할 경우에 지방세를 추징당하게 하는 유지재단 관리사무 규정이 과연 적정한가를 살펴야 하고,

③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제8조에 특례조항을 두어 종교단체는 부동산을 신탁 가능하도록 허용하였고,
부동산등기법은 제81조에 신탁등기 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있음에도
피선거권을 제한하면서 까지 재산 증여를 강요는 추후 개체교회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관리사무 규정이 개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체제를 유지하려면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관리사무 규정의 증여를 요구해서는 않되며, 증여되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자발적 증여를 유도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제를 없애야 저항 없이 궁극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등기에 관한 최종 판단은 유지재단이 아닌 국가 법원인 점을 유념하여 소유권 반환소송에
매몰되지 않으려면 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 37775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비(상도교회가 촉발)하는 연구와 고민이 필요한 시기임을 모두가 인식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글 수정 2019.7.30 16:12 (박노승)

이전 함창석 2019-07-30 감리회 설교(說敎)
다음 김수경 2019-07-31 직무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