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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배꼬아 보는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에 관한 장정은...!
유은식
- 1971
- 2019-08-08 14:10:52
의회법 제148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⑦항의 규정이 바로 그렇다.
이렇게 간단한 걸 배배꼰다. 아무리 꼬아 보아도 감독을 지낸이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초유의 사건이었던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이규학감독이 지명되었다.
당시 직무대행인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직무는 어디까지인가?에대해 필자가 물었다.
당시 감리교회의 법전문가 6인이 모여 릴레이 좌담을 했지만 결과는 직무대행의 직무는 상무라고 했다.
지금은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에 관해 말들이 많다.
여기서 말하는 직무대행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직무대행 곧 재선거만을 위한 감독회장 직무대행인가?
직무대행 선거자체가 보궐선거인가를 물어야 한다.
혹자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 7장 보칙’ 【1533】 제33조(보궐선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감독회장의 잔여 임기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된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보궐선거없이 감독회장의 잔여임기를 마칠 수 있는 것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하나 이는 대단히 잘못된 작위적 주장이다.
여기서 “그러하지 아니한다”(【1533】 제33조(보궐선거) ①) 라는 뜻은 “보궐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감독회장 직무대행자가 잔여임기를 마쳐도 된다”는 뜻과는 아무 관련없는 것이다.
‘다만’이라는 부사의 사전적 정의는 “뒤 내용이 앞 내용의 예외나 조건이 될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 주는 말”, 또는 “앞의 말을 받아 조건부로 이와 반대되는 말을 할 때에 그 말머리에 쓰는 접속 부사”이다.
이로 볼 때,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문장의 뜻은 앞에 언급한 임기와 관련한 잔여 임기에 대한 예외 조건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감독회장이 유고나 궐위 시 그 잔여임기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와 “잔여임기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를 대비시켜, ‘다만’이라는 접속부사를 통해 앞과 뒤의 “잔여 임기”에 대한 예외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잔여임기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잔여 임기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차기 선출되는 감독회장 임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왜곡하여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된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감독회장의 잔여임기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된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감독회장의 잔여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엄청난 사실 왜곡인 것이다.
틀림없는 사실은 의회법 제148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⑦항과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 7장 보칙’ 【1533】 제33조(보궐선거) 제1항의 규정은 엄연히 다른 규정이다.
의회법 제148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⑦항은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규정이고,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 7장 보칙’ 【1533】 제33조(보궐선거) 제1항의 규정은 보권선거에 대한 규정이다.
규정 자체가 다른 것이다.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에 대한 권한만 갖는 것이고,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 7장 보칙’ 【1533】 제33조(보궐선거) 제1항의 규정은 보궐선거에 대한 규정으로써 선거법 절차에 따라 선거권자들에 의해 보궐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규정인 것이다.
다시 반복해 말하지만
【1533】 제33조(보궐선거) 제1항은 감독회장 직무대행자의 선출규정이 아니라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감독회장의 임기와 관련된 규정이란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는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며”라고 했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는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의 권한이 “총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648】 제148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⑦) 하더라도,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직무는 상무적인 직무를 벗어난 모든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하는 것”( 【1533】 제33조(보궐선거) ①) 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지난번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른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행사해야 함에도, 의회법 【648】 제148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⑦항의 ”..........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을 단순하게 일반화 하여 상무적인 직무외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서 결국 감리교회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만 것이다.
또 다시 이런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이번 만큼은 분명히 그 목적과 권한을 명확히 인식하여 수렁에 빠진 감리교회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른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목적에 맞게,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한다.
의회법 【648】 제148조 ⑦항은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규정이고,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1533】 제33조 ①항은 보궐선거에 관한 규정이란 점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의회법 【648】 제148조 ⑦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1533】 제33조(보궐선거) ①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일”이 그의 직무란 사실도 잊어선 안된다.
바로 이것이 감리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