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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국가법을 뒤집은 엉터리재판
백영찬
- 1774
- 2019-08-16 20:26:22
이대로 당할 수 없다.
野性을 잃어버린 감리교회
감리교회 성도는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를 기획하고 주도하며 항일독립운동을 이끌어 광복과 정부수립의 주역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하였다.
3.1운동, 상해임시정부수립100주년을 맞이한 오늘날, 암울했던시절 나라와민족을 살린 감리교회가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종교단체로서 존립의 위기에 처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감리교회는 타락되어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되었다.
완악하고,멍청한 감리교지도자들은 이 엄청난 사태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즐기고 있다.
종교단체의 헌법인 감리교회 장정(선거법위반의 처리 [1153] 제36조)과 국가법(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 제222조, 제223조) 을 무시한 불법재판, 엉터리재판(제척기간위반, 원고부적격, 피고부적격, 종교단체법위반)이 현재 법원에서 자행되고 있다.
(종교단체의 보호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의 가장 기본법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종교단체의 걸성과 그 단체의 질서유지를 위한 법규의 제정 등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그 법규가 국가법에 저촉되지 안는한 존중되어야하고, 그 종교단체 내에서 우선적용 되어야하며, 국가가 침해 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작금의 감리회선거소송 사태는 감리회헌법과 국가법까지도 유린한 반헌법적 판결로서 엄연히 특정종교단체에 대한 해체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법, 국가법)
ㅡ 교회법 ㅡ
교리와 장정[1153] 제36조(선거법위반처리) 선거종료 후 3개월이내 제소와 1개월이내 재판을 마쳐야한다. 장정[1303] 제3조 15항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전에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때/범과
ㅡ 국가법 ㅡ
ㅇ [당선무효]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223조
당선자 발표 완료후 10일 이내이다.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지방선관위원장이며, 원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라야 한다.
ㅇ [선거무효]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222조
원고는 선거인,정당또는 후보자,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지방선관위원장이 선거무효 30일 이내에 제소가 유효하며, 180일 이내에 판결까지 종결해야한다.
(선거소송에서 제척기간을 둔 이유)
선거소송에서 제척기간을 두고 소송마감 시점을 제한한 취지는 국가나 공공단체 등이 선거소송으로 인한 업무중단,마비 사태를 예방하기 위여 국가공직자선거법에서 선거종료 후 당선무효소송 10일이내, 선거무효 30일이내에 제소가 유효하며, 180일 이내에 판결까지 종결해야한다라고 명시되었다. 이는 선거로인하여 조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감리교회헌법에서도 선거종료 후 90일이내 제소와 1개월이내 재판을 마쳐야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이와 같이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소송을 제기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 감리회사태는 4년 임기중 장장 2년11개월 동안 재판이 남용되어 감리회는 모든 기능이 마비상태로 비정상적으로 운영 되고 있다.
(현재 감리회 선거소송의 현황)
*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선거 완료일 : 2016년 9월27일
* 당선무효소송 : 소송일자 2017년 3월26일 (2017가합 3971 원고 / 이성현, 피고 / 당선자 전명구)
* 선거무효소송 : 소송일자 2018년 7월23일 (2018가합 549423, 원고/ 김재식, 피고 /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명구)
(위헌적재판의 문제점)
ㅡ 감독회장당선무효소송 2017가합 39714 (원고/이성현) ㅡ
1. 소송기일이 교회법, 국가법으로 초과하였기에 “각하”사유이다.
또한 법원에서 늦게 인지했다면 “기각” 사유이다.
2. 원고는 당시 감독회장인 전용재감독회장 혹은 후보자 5명만이 해당되기에 “원고부적 격”이다.
3. 피고는 반드시 당시 “총회선거관리위원장”이어야 한다.
따라서 전명구감독회장은 피고가 될 수 없기에 “피고부적격”으로 “각하”사유이다.
4. 원고는 사회법으로 먼저 갔기에 교단법에서 처벌 대상이며, 국가법정에서는 교단법에 위배되었음으로 “기각”사유이다.
ㅡ 감독회장선거무효소송 2018가합 549423 (원고/김재식) ㅡ
1. 소송기일이 교회법이나 국가법을 이미 초과하였기에 “각하”사유이다.
만약 이를 법원에서 늦게 인지했다면 “기각”사유 이다.
2. 선거무효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222조 에의하면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 원장, 또는 지방선관위원장이다. 감리교회에서 피고는 반드시 당시 “총회선거관리위원 장”이어야 한다. 전명구감독회장은 피고가 될 수 없기에 “피고부적격”으로 “각하”사유 이다.
3. 원고는 사회법으로 먼저 갔기에 교단법에서 처벌 대상이며, 국가법정에서는 교단법에 위배되었음으로 이 또한 “기각”사유이다.
(해당 법정에 고함)
1심 재판에서 교회법 2개의 조항과 국가법 4개의 조항을 모두 위반 하였기에 2건의 재판 모두 “각하” 시켜야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違憲的, 脫憲法的” 재판을 바로잡아 항소심 재판에서 교회법과 국가법을 존중하여 신속하게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을 “기각” 시켜야한다.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판사는 즉각 대한민국의 법조계를 떠나고, 법원은 종교단체헌법을 존중 할 것이며, 헌법재판소는 “위헌적 판결”을 바로잡아야한다.
우리는 국가와 해당 법정에 강도 높은 항의와 법을 준수하는 재판을 촉구해야 할 것이며, 150만 감리교인은 합심하여 나락에 떨어진 감리교회를 살려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