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실위의 결정이 합리적인 까닭은 무엇인가!

최상철
  • 1940
  • 2019-08-13 15:18:52
감리회는 법과의 전쟁이라 할 만큼 법으로 인한 파란이 요동쳐왔다.
처음 총실위의 움직임이 불안하고 불법적 함정에 빠질까 염려되는 바가 심히도 많았으나
지난 8월 9일 합리적 판단과 결의가 있었기에 희망을 본다.
총실위는 최고 회의답게 감독회장과 직무대행의 차별성을 잘 분별하였기에 합리적 회의를 하게 되었다고 본다.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것이기에 함정이 의외로 많은 것은 직무대행의 자격에 대하여 장정은 감독을 역임한 이로 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법원에서 비송을 받아들인다면 은퇴한 감독 중에서 선임한들 무슨 하자가 있겠는가!
판사들의 판단은 감독을 역임한 이라는 규정 안에서만 자격을 보게 될 것이다.
장정에서 말하는 직무대행은 잠시 비상시국, 즉 유고나 궐위가 된 상황에서 감독회장을 선출하는 것을 주 임무로 설명해 주고 있다.
물론 선거 기간에 감독회장의 권한을 모두 행사 할 수 있다.
직무대행의 임무는 오직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주 임무다 그 기간 중 감독회장의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기에 자격에 여러 제한을 두지 않았다.
직무대행은 감독회장이 아니기에 도덕적, 법적 자격을 엄격히 하지 않으며 그의 경험을 중시하였기에 감독을 지낸 이로 하였다.

직무대행에게 자격이 엄격히 요구된다면 “감독회장의 선거법에 하자가 없는 이”라는 짧은 문장을 넣었을 것이다. 이 글을 넣었다고 장정이 두꺼워지나! 어려워지나! 왜 굳이 생략한 것을 임의로 살려내며 감독회장을 선출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감리회는 또다시 직무대행 선출 무효를 겪으려 하는가!
피선거권을 제한시키는 무리한 말들이 계속 멈추지 않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총실위에서 잘 정리해 주었는데도 이 무슨 일들인가!
감독회장이 되려면 정회원 연수교육을 4번 받아야 하는데 감독을 역임한 이 가운데 이를 충족시키는 이가 몇이나 되는가! 지금 출마하려고 하는 이들은 모두 4번 정회원 연수과정을 이수 했는가?
이번 직무대행 선출에서 감독을 역임한 이 가운데서 라는 본 장정에 충실하지 않으면 불법의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려운 시기에 장정을 정확히 보고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한다.

덧 붙여 소송이 끝났는데도 직무대행을 더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즉 임기가 과반이 지났으니 직무대행으로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 정리해 본다.

【336】 제136조(감독회장의 임기) 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교회를 담임할 수 없다. 다만, 유고 시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보선된 감독회장이 2년 미만을 시무하였을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바로 여기 이 장정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가 2년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과반이 지나면 직무대행으로 끝까지 간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총실위에서는 감독회장을 선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임기 과반을 지나지 않는 감독회장이 분명히 있다고 장정은 말하고 있는데 그 감독회장을 어디서 선출하는가! 오직 재선거 밖에 없다.
그 재선거에서 감독회장의 자격을 엄격히 물어 존경 받는 감독회장을 감리회의 모든 선거권자가 세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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