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실위 봉숭아 학당도 아니고.... 감리회는 답이 없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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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10 18:56:04
1. 2019.7.26.자 감독회의
2019.7.26. 본부 감독회장실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관련하여 감독회의가 있었다고 언론은 공개했다. 회의명칭과 장소자체부터 틀렸다. 교리와 장정은 [감독회의]와 [총회실부위원회]를 구분한다. 감독회장직무대행 선출은 감독회의가 아닌 총회실행부위원회 직무에 속한다. 물론 감독들은 총회실행부위원회 위원들이기는 하다. 그러나 총회실행부위원회는 평신도도 있고, 37명이나 된다. 누가 37명을 대표해서 감독회의에서 감독회장직무대행선출문제에 대한 방법 등을 정하라고 위임해 주었나? 장소도 왜 감독회장실인가? 왜 지학수 행정기획실 총무대리는 참석했나? 사진에는 없지만 그 자리에 전명구 감독도 참석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더하여

감독들은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후보 자격을 △지방 경계법 위반 여부 △교회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여부 △각종 부담금납부 여부 △범죄경력 등을 검증해서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다만 이 같은 방침을 오는 8월 9일에 열릴 직대선출을 위한 1차 총실위에 제시해 동의가 된다면 이후 후보군을 정하여 검증을 거친 뒤 8월 20일에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후보검증은 행정기획실에서 맡기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게 사실이라면 감독회장 직무대행선출은 그 출발부터 치유될 수 없는 절차상 하자들이 넘친다.

2. 2019.8.9. 총회실행부위원회 회의
2019.8.9. 개최된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일단 2019. 7. 26.자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검증과정이 제외되었다.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의식한 것 같다. 그런데 역시 악수를 두었다. 기대를 거스리지 않았다. 의회법 【648】 제148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⑦항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라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단순하게 일반화 되어있는 것으로 총회실행부위원회는 그대로 인용만 하면 된다. 그런데 총회실행부위원회는 감독회장직무대행의 직무범위 관련하여 상무적 직무로 확인했다고 기독교타임즈는 전하고 있다. 감독회장직무대행은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규정을 총실위가 임의로 그 권한을 축소시킬 수 없다. 회의 하나를 깔끔하게 정리를 못하나? 역시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3. 2019. 7. 18-19. 감독회의
필자는 2019. 7. 4.부터 광화문 감리회 빌딩 광장에서 분격적인 1인시위에 들어갔고, 2019. 7. 15.에는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하여 전명구 물러가라는 규탄대회와 기자회견으로 언론에 계속 공개되었으며 이러한 사실들을 감독들도 아는 이들이 많았다. 그런데 2019.7.18.-19에 있었던 수원 라마다 호텔 감독회의는 감리회의 큰 문제이고 사건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일에 대헤서는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 감리회의 명예가 실추되는 상황이 계속 되는데도 누구하나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았다. 감독들은 감리회는 눈에 보이지 않고 전명구 감독 눈치만 보인 것인가 묻고 싶다.

4. 2019. 2. 15. 감독들 탄원서
2019. 2. 13. 법원은 “전명구가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하자,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 선출에 관한 하자, 이철 후보자의 피선거권 부존재의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는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전명구의 감독회장 지위는 부존재하며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회 감독들은 바로 이틀 뒤인 2019. 2. 15. 탄원서를 작성합니다. “28개월을 무리 없이 감독회장으로 섬겨온 전명구 감독회장 체제가 감리회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12개 연회감독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중략).. 부디 혜량하여 주셔서 직무정지 가처분을 기각하여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전명구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감독들은 전명구가 감독회장이라고 판단했고, 그러니 가처분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탄원서는 호소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판단했고”, “요청한다.”는 표현은 탄원서 쓸 때 부적절 합니다. 이러한 탄원서는 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법원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5. 강승진 감독의 실행부위원회
강승진 감독의 실행부위원회는 자기들이 뽑은 이철을 부정하고 전명구를 들어오게 한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때 법원 판사님은 “자기들이 뽑은 대행을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는다.”하면서 전명구가 들어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6. 성모 목사의 전명구 야합
판사님 입장에서 볼 때 1년 가까이 소송을 하여 이기게 해주었더니 나중에 이를 취하하면 판사님은 헛고생을 한 것입니다. 성모가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모는 감리회와 법원을 농락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7. 법원 판사님들이 감리회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총회실행부위원님들, 감독님들 2019. 8. 9. 회의 언론 공개 자료는 또다른 감리회의 부끄러운 밑낯이 될 것입니다.

아 참,
이러한 중대한 일들이 있는 이 때 감독님들 외국 여행을 다녀 오셨다지요?
2019. 8. 9.은 한국 도착하는 날이었고, 도착하자마자 회의를 하신 거군요
돈도 많고, 여유도 있으니 여행다니는 것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발 회의를 할 때는 장정을 펴 놓고 좀 하세요
봉숭아 학당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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