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과열된 감독회장 직무대행선출! 그 해법은?

유은식
  • 1667
  • 2019-08-18 09:01:15
이미 과열된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이다. 누굴 선택 할 것인가?
어쩌면 총실위에서 서로 자기주장을 하다 정하지도 못하고 괴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무엇으로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미 법원에 선임요청을 해 놓았으니 만일 법원이 선임한다면 .... 언젠가 법원이 장로교 장로인 평신도에게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맡겼을 때 이구동성으로 감리교회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부당함을 말해 왔다. 그러면 그 뒤로 다시는 이런 기회를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 자리를 또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 아직 우리의 자존심은 덜 떨어졌다. 떨어질 자존심이 아직 남아 있기에 또 이런 자리를 만들고 있지 않는가?

허나 비송인들 어떻겠는가? 법원의 판단이 그러하다면 그 누가 온들 감리교회를 바로 세울수 있다면 말이다.

그런데 이런 자리 누가 만들었는가? 누가 과열 선거판을 만들었는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것은 감독들이며 목사들이다. 감리교회가 내홍을 겪고 있을 때 감독을 지낸 이들이 반성하며 옷을 찢으며 눈물로 회개해야 할 판에 지금도 31명의 감독을 지낸 이들이 ... 모두는 아니겠지만 날 선출해달라고 총실위원들에게 호소하고 있고 자리를 탐내고 있으니 감리교회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타까움을 가진다.

그럼에도 총실위에 기대해 본다. 이것이 자정하는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자격은 감독을 지낸 이 이다. 다른 자격이 없다.
그런데 신기식목사의 글로 보아 적격자를 찾자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본다.
의도적으로 31명의 감독지낸 이 중에 감독적격자가 누구냐를 묻기 위해 행기실에 맡긴다는 것은 감리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장정에 위배되는 일이기에 이것은 아니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선출은 총회실행부위원회의 몫이다.

그러므로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찾는 것이 위원들의 직무이다.
당신은 부적격자니 출마하지 마시요 하면 부당행위다.
그러나 적격자를 찾아 나서는 것은 총실위원들의 몫이고 의무이다.
그 판단의 기준은 장정이 정해 주는바 이 일에 대해서는 본부가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은 감독을 지낸 이 이다. 즉 목사이다. 목사로서 감독을 지낸 이면 된다는 것이기에 감독의 자격도 감독회장의 자격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다만 감독을 지낸 이로서 목사 즉 정회원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해당부서에 요구할 수 있고 또 그 자료를 가지고 총실위원들이 판단하면 된다.

1.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정회원의 의무는
1) 교회재산 유지재단에 등록여부
2) 부담금 기일 내에 납부여부는 사무국에서 확인을
3) 정회원 연수교육 4회 이상 받은 여부는 연수원에서 확인해 주면 된다.

2. 현 집행부의 공직여부이다.
예를 들면 현 재판위원장을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한다면 만에 하나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이 일어난다면 공정한 재판이 일어나겠는가? 그러므로 현재 각 분과 위원장으로 있는 이에 대해 밝혀주고 위원들로 선택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 선거와 심사와 재판 그리고 유권해석 등에 관계하는 자들은 선수로 출마할게 아니라 현장에서의 관리자로 있어야 할 것이다.

만일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다. 탄핵을 한 헌재소장이 대통령에 출마한다면? 또 관련 업무 기관인 법무부장관이 대법원장이 또 선거관리소장이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면 어찌되는가? 나서기 위해 사퇴를 한다면 그 기관장은 공석이 되어 기능을 발휘 못하고 또 그 자리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는데 시비가 생겼다면 그의 권력은 막대해져 나라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3. 법적 시비가 없어야 한다.
감독으로 지낼 당시 연회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문제가 생겼다면 감독을 지낸 이라 해도 직무대행으로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행정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행정능력으로 시비가 있다면 직무대행을 감당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자리는 단순하지 않고 수많은 바람맞이 자리이며 공격을 받을 자리이기에 대화력, 호소력, 외교력, 통솔력, 융화력, 한마디로 소통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자리이기에 더욱 그렇다.

이것은 이미 지난 총실위에서 총실위원이 각각 심의하고 또 그 자료를 요구하면 행기실에서 제공한다 했으니 총실위원 각각 요구할 때마다가 아니라 아예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함은 무리가 없다고 본다.

또 실행부위원들이 적격자를 찾기 위해 이런 공식적이 데이타는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모든 여건에서 부적격자들을 제외하고 투표를 할 수 있다면 모르거니와 그럼에도 그냥 해야 한다면 그것은

4.그것은 총실위원들이 감독을 지낸 이들로 부터 많은 요구를 받았을 것이다.
1) 뽑아 달라고 당사자로 부터 문자를 받은 이
2) 뽑아 달라고 당사자로 부터 돈을 받은 이
3) 뽑아 달라고 당사자로 부터 전화를 받은 이
4) 뽑아 달라고 당사자로 부터 무언가 약속 혹은 다른 그 무엇이라도 받은 이들이 있다면 그게 몇 명이든 간에 뽑아 줘야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되고 마음도 편할 것이다. 그런데 투표용지에 그 중에 딱 한사람을 선택해 써 내야야 한다면 얼마나 괴로울까? 그렇다고 뭔가 약속 혹은 금품을 주고받고 요구한 당사자를 거부하기는 더 더욱 어려울 것이다.

5. 어떻게 할까?
선출한다고 했지 선출방법이 장정에 없다. 그러므로 선출방법은 당일에 정하면 된다고 본다. 과거에는 의장이 선출방법을 물어 배수 혹은 3인등의 공천을 받아 거수 혹은 비밀 투표를 해 왔다. 그러니 선출방법을 의장이 물어 의결이 된다면 아래 방법도 괜찮을 것이다.

1) 우선 31명 명단 옆에 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용지를 총실위원들에게 나눠 준다.
2) 용지를 받은 총실위원들은 이미 감독을 지낸 이들로 부터 부탁 받은 이들의 이름 옆에 감독회장 예비후보자로 최소한 5명을 체크해 준다.(직무대행 할 순위 번호가 아닌 그냥 ㅇ표 혹은 v 체크로만)

3) 이를 수합해 보면 1등부터 31등의 감독회장 직무대행 후보자 서열이 정해진다. 여기에서 최소한 1-5등까지 컷 아웃시킨다. 아무래도 제일 많이 요구한 이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총실위원들이 존경심에서 후보자로 표기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1등이라고 해서 모두가 부정한 자는 아니나 아무래도 제일 많이 요구한 자는 반드시 상위그룹에 끼게 되어 있다.

4) 선거인 참석자 전원이 투표에 참석하는 것이 전례이나 WNS 간접선거 형식으로 참석 인이 심지 뽑기를 해 절반인 A조는 1차 투표에 나머지 B조는 2차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1) 1차 투표에 종합순위 6-10위까지의 감독을 지낸 이를 대상으로 A조 위원들이 선출을 해 2/3의 수를 얻지 모하면

(2) 상위 1등과 2등을 대상으로 B조위원이 투표를 해 표를 많이 취득한 자를 직무대행으로 선출한다면 그래도 건실한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것이리라.

이렇게 하자고 한다면 아마도 반대할 자들이 나설 것이다. 가장 많이 반대하는 자는 분명 누군가에게 요구를 받았을 것이다.

반드시 이 방법대로라는 것은 아니나
컷아웃 방법은 분명 적용되어야 할 조건이라고 본다.

그리고 선거권자도 반드시 A조, B조 가 아니라
1차 선거 시에 선거권 자를 제비뽑기로 하고
또 2차 선거 때에 제비뽑기를 해 인원을 정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총실위에서 선출방법을 논할 때 이 글을 나눠 주고 진행함도 이해를 돕는 방법이 되리라 본다.
이렇게 하는데도 법원이 직무대행을 선임 하겠는가?
그런데 이 마저 못한다면 비송이 받아들여지길 기대해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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