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에 감리회 상황에서의 바른 장정해석.

최상철
  • 1890
  • 2019-08-14 06:08:22
직무대행체제로 감리교회의 감독임기가 끝이 난다면 뭐냐 그렇다면 감독회장이 없는 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감독회장 임기 과반만 지나면 직무대행으로 임기가 끝이 나니 감리회 역사상 감독회장이 없는 경우가 이번처럼 또 있을 수 있어 그 수가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감리교회는 상놈의 족보냐! 역사의 단절이라 할 수 있다.
직무대행은 임기가 얼마가 남았든 재선거를 통해 감독회장을 세워 족보를 이어가야 한다.

1. 교리와 장정은 감독회장의 유고나 궐위시 반드시 경우에는 후임 감독회장을 선출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관례였다.
최소한 감독회장의 유고기간이 3개월 이상 초과할 경우에도 후임 감독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래 “1. 유고와 궐위에 의한 감독회장 선출 규정 사례” 참조)

2. 임기가 ‘2분의 1이상’ 또는 ‘2분의 1 미만’이란 표현은 항상 임기를 지칭하는 것이 전통적인 표현방식이고 상례였다.
(아래 “2. ‘2분의 1이상’ 또는 ‘2분의 1 미만’의 규정 사례” 참조)

3.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임기는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그 직무는 후임 감독회장을 선출하는 것이며, 그 임기 또한 후임 감독회장을 선출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기에 임기 규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결 론
그럼에도 【1533】 제33조(보궐선거) ①항의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임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난센스 가운데 난 센스이고, 코미디 가운데 코미디 이다.

참으로 기가막힌 주장들이다.

1. 유고와 궐위에 의한 감독회장 선출 규정 사례

1999년 판 교리와 장정
[739] 제11조(보궐선거) 감독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2/3 이상으로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001년 판 교리와 장정
[802] 제27조(보궐선거)
① 감독이 궐위시에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임 감독을 선출한다.

2003년 판 교리와 장정
[840] 제27조(보궐선거)
① 감독회장이 사고나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유고나 궐위 시에는 총회실행부윈원회에서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후임 감독회장을 선출한다. (신설)
② 감독이 사고나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유고나 궐위 시에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후임 감독을 선출한다.

2005년 판 교리와 장정
[408] 제133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⑦ 감독회장의 유고시에는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유고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 2/3 이상으로 후임 감독회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1차 투표결과의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득점 후보 2인에 대해 결선투표를 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서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단,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 1차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신설)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
[972] 제27조(보궐선거)
① 감독회장이 사고나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유고나 궐위 시에는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후임 감독회장을 선출한다.
② 감독이 사고나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유고나 궐위 시에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후임 감독을 선출한다.

2007년 판 교리와 장정
【434】제140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⑦ 감독회장의 유고시에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유고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 2/3 이상으로 후임 감독회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1차 투표결과의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득점 후보 2인에 대해 결선투표를 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서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단,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 1차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1038】제27조(보궐선거)
① 감독회장이 사고나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유고나 궐위시에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후임 감독회장을 선출한다.
② 감독이 사고나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유고나 궐위시에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후임 감독을 선출한다.

2012년 판 교리와 장정
⑧ 감독회장의 궐위 시에는 가급적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회 감독임기를 마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로 후임 감독회장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인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신설)

【1048】제34조(보궐선거)
① 감독회장의 궐위 시에는 가급적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회 감독임기를 마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로 후임 감독회장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인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개정)
② 감독의 궐위 시에는 가급적 30일 이내에 해당 연회 감리사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로 후임 감독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인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보선된 감독의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개정)

【1049】제35조(직무대행) (신설)
① 감독회장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되어 선출되지 못한 경우 가급적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연회 감독 중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년 판 교리와 장정
【468】 제148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⑦ 감독회장의 궐위 시 또는 감독회장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명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150】 제33조(보궐선거)
① 감독회장이 유고나 궐위 시 그 잔여 임기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년 판 교리와 장정

【648】 제148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⑦ 감독회장의 궐위 시 또는 감독회장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명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1533】 제33조(보궐선거)
① 감독회장이 유고나 궐위 시 그 잔여임기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전 관리자 2019-08-13 총실위는 왜 공개적으로 금권선거 금지 선포를 못했나?
다음 신승도 2019-08-14 요한계시록강해 소아시아7교회(에베소~라오디게아) - 영상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