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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실위는 왜 공개적으로 금권선거 금지 선포를 못했나?
관리자
- 2363
- 2019-08-13 21:59:52
"결국 이 사건 선거에는 전명구가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하자,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 선출에 관한 하자, 이철 후보자의 피선거권 부존재의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는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전명구의 감독회장 지위는 부존재하며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하였다.
2. 총실위는 금권선거를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인가?
총실위는 장정과 당선무효 선거무효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판결문을 토대삼아 2019.8.9. 회의에서 다음 사항을 단순하게 결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1) 자격 : "감독을 지낸 이"
2) 임기 : 2020. 10. 30.까지
3) 업무 : 감독회장으로의 모든 업무
4) 기타 : 금권선거 금지 경고(선거무효, 당선무효 판결취지를 교훈삼아 금권선거는 절대 금한다.)
총실위가 한글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위와 같이 단순하게 결의할 수 있었다. 이것이 장정 총실위 직무이자 금권선거 금지 규정을 지키는 것이고, 금권선거하면 안된다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결의를 하였다든가 결의해야 할 것을 누락시키면 이는 결의 무효 및 선출무효 등, 소송정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불행의 씨가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총회실행부위원회 위원들은 잘 알고 있었으리라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상무에 준하는 업무"으로 축소해 버렸고, 금권선거 금지를 언급도 하지 않은 채로 어물쩡하게 넘어간 것은 금권선거를 암묵적으로 용인한 것이라는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다. 그래서인가 지금 후보자로 거론되는 자들은 총실위 위원 몇 명을 두당 얼마씩 표값을 계산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다하다. 그 액수도 1표당 몇백이 아니라 1표당 1천에서 부터 시작하고 있다니 그저 소문에 그쳤으면 하고 바래고 바래볼 뿐이다.
3. 총실위 금권선거 금지 선포 의도적 누락 의혹
금권선거는 전명구의 선거무효, 당선무효, 직무집행정지 주요 원인이자 전명구 사태를 불러온 주범이고 감리회 명예가 최악으로 실추된 원인이며 감리회가 직대를 다시 선출해야 하는 행정적 중대한 소모를 야기했다. 그렇다면 2019.8.9.의 총실위는 뼈를 깎는 회개와 각오로 “돈을 쓰는 후보가 있다든가 돈을 받는 총회실행부위원들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결의를 채택하고 이를 공지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런데 감독들이 여행에서 도착하자마자 회의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머리속에 직무대행 후보 수와 그에 대비한 받을 수 있는 돈들을 계산하느라 미쳐 생각들을 못한 것인지 가장 기본이 될 수 있고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다물었다. 이는 이미 전명구 측근 모후보가 총실위 위원들을 상대로 일찌감치부터 돈을 뿌리고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나? 총실위는 금권선거 금지 의지가 전혀 없다는 속내를 보여준 것으로 보여진다.
4. 이들에게 과연 감리회 운명을 맡겨야 하는지 의문이다.
총실위 감독들은 법원이 전명구 감독회장 금권선거 등의 이유로 지위 부존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명구는 감독회장이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자들이다. 이러한 탄원서는 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자 전명구 부역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내리자 이런 자들이 주축이 되어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뽑는다며 진행한 회의들 또한 미숙하기 그지없다. 아직도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킨 몽롱함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후보자로 거론되는 자들이 8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 중 가장 많이 돈을 쓰는 후보가 전명구 측근이고 표도 가장 많다고 자랑하고 다닌다니 감리회의 미래 암담하다. 이들에게 과연 감리회 운명을 맡겨도 되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