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의 자정능력을 발휘할 마지막 기회

유은식
  • 1471
  • 2019-08-19 20:58:38
내일이다.총실위에 기대해 본다.
이것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자정능력을 보일 수 있는 마지막자리이기 때문이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자격은 감독을 지낸 이 이다. 다른 자격이 없다.

그런데 신기식목사의 글로 보아 적격자를 찾자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본다.

처음 감독회의에서 나왔던 말 중 의도적으로 31명의 감독지낸 이 중에 감독회장 직무대행 적격자를 묻기 위해 행기실에 맡긴다는 것은 감리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장정에 위배되는 일이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선출은 총회실행부위원회의 몫이다.
그러므로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찾는 것이 위원들의 직무이다.
당신은 부적격자니 후보 군에서 제외한다면 부당행위지만
총실위원 각자가 적격자를 찾아 선출하는 것은 책임이고 의무이다.

그 판단의 기준은 장정이 정해 주는바 이 일에 대해서는
본부가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은 감독을 지낸 이 이다. 즉 목사이다. 목사로서 감독을 지낸 이면 된다는 것이기에 감독의 자격도 감독회장의 자격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다만 감독을 지낸 이로서 목사 즉 정회원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해당부서에 요구할 수 있고 또 그 자료를 가지고 총실위원들이 판단하면 된다.

1.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정회원의 의무는
1) 교회재산 유지재단에 등록여부
2) 부담금 기일 내에 납부여부
3) 정회원 연수교육 4회 이상 받은 여부이다.

2. 현 집행부의 공직여부이다.
예를 들면 현 재판위원장이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한다면 만에 하나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이 일어난다면 공정한 재판이 일어나겠는가? 그러므로 현재 각 분과 위원장으로 있는 이에 대해 밝혀주고 위원들로 선택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 선거와 심사와 재판 그리고 유권해석 등에 관계하는 자들은 선수로 출마할게 아니라 현장에서의 관리자로 있어야 할 것이다.

만일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다. 탄핵을 한 헌재소장이 대통령에 출마한다면? 또 관련 업무 기관인 법무부장관이 대법원장이 또 선거관리소장이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면 어찌되는가? 나서기 위해 사퇴를 한다면 그 기관장은 공석이 되어 기능을 발휘 못하고 또 그 자리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는데 시비가 생겨 누군가가 자신을 고발했는데 그 고발건에 대해 자신이 재판하는 경우가 생기니 그 판단의 결과는 펀하게 된다. 그의 권력은 막대해져 나라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3. 법적 시비가 없어야 한다.
감독으로 지낼 당시 연회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문제가 생겼다면 감독을 지낸 이라 해도 직무대행으로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행정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행정능력으로 시비가 있다면 직무대행을 감당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자리는 단순하지 않고 수많은 바람맞이 자리이며 공격을 받을 자리이기에 대화력, 호소력, 외교력, 통솔력, 융화력, 한마디로 소통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자리이기에 더욱 그렇다.

이것은 이미 지난 총실위에서 총실위원이 각각 심의하고 또 그 자료를 요구하면 행기실에서 제공한다 했으니 총실위원 각각 요구할 때마다가 아니라 아예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함은 무리가 없다고 본다. 또 실행부위원들이 적격자를 찾기 위해 이런 공식적이 데이타는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이전 오세영 2019-08-19 영적강해: 영육의 원리 (8.18 주일 설교요약)
다음 민관기 2019-08-19 814국회 해석독도 손정도 목사 포럼 망햇다. 나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