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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 임감 또는 총실위 직대 선출자 가능자에게 경고한다.
관리자
- 2045
- 2019-08-18 23:04:19
2010. 11. 4. 호남선교연회 교회법 판결서는 "이평구 목사를 면직에 처한다."라 했고, 2016가합3510호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결의무효확인 사건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는 2016. 10. 14. 화해권고결정을 하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0. 11. 4.자 면직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하였고, 청구원인 나. 피고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에서 정한 정연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선교연회에 불과하고 독자적으로 연회재판위원회를 개최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연회재판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재판위원회는 원고에게 교회재판법상 면직사유가 존재하지도 아니함에도 면직판결을 내린 위법이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판결은 무효이다." 결정하였고, 2016. 10. 30. 경 감독회장 겸 호남선교연회 관리감독으로 취임한 전명구 감독은 취임 후 3-4일의 이의신청 기간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 결정은 확정되었다. 판결서 끝 부분은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하였다.
2. 판결에 대한 장정 복권절차
1) 장정 복권 절차
장정 [1365] 제66조(교역자의 복권) 교역자가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았으나 회개한 증거가 충분할 때에는 해당연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의결로 해벌 복권될 수 있다. 감독이 해벌 복권된 경우에는 감독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2) 장정 해벌복권 절차 취지
범과가 있어 정직이상의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자숙하고 범과에 대한 회개가 충분할 경우 이를 해당연회에서 구제한다는 취지이고 감독의 경우 범과에 대하여 회개하여 복권되더라도 감독예우는 하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 장정 복권 절차는 범과에 의한 정당한 판결이라도 범과에 대한 충분한 회개가 있을 경우 이를 구제한다는 취지의 절차이다.
3. 내 사건은 재판법 복권절차가 아닌 즉시 원직복직을 하여야 했다.
내 면직은 면직 사유가 없다. 때문에 해벌 복권이 아니다. 회개한 증거가 충분해야 하는데 나는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오히려 회개는 불법으로 재판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호남선교연회 당시 원형수 관리자와 재판위원들이 해야 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가 종교단체의 본분을 망각하고 한 개인을 매장시킬 목적으로 범과사유가 없고, 재판권한이 없음에도 누명을 씌워 불법까지 동원하여 면직을 한 것은 무효라는 확정판결이 있는만치 기독교대한감리회는 2016. 11. 4.경 나를 즉각 원직 복직으로 신분을 회복시켜야 했다. 내 회복 문제를 자격 또는 재판법 복권절차 를 거쳐야 한다고 운운하는 ㄴ이 있다면 면상을 고쳐주겠다. 감독회장 또는 감독들이 교회법 선거무효, 당선무효 판결 받아 사회법에서 교회법 판결 무효판결을 받은 경우 즉각 원직으로 들어 왔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소송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즉각 원직복직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내문제는 인사권자의 행정명령으로 끝낼 수 있다.
4. 내 주장은 아주 간단하고 해결도 간단하다.
내가 전명구 감독에게 수차례 내용증명으로 최고하고 1인시위 및 기자회견을 통해서 주장한 회복은 두가지이다 첫째,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내 아내 죽음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공개사과하라. 둘째, 신분회복과 피해회복을 즉각 단행하라는 것이다. 2019.3.15. 처음 1인시위 때 전명구 감독은 이를 들어줄 것처럼 기망하며 시위중단, 반전명구 측과의 연대금지를 주문하여 나는 약속을 지켰으나 전명구 측은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감독, 감독회장 그 어떤 누구도 나는 안 믿는다. 거짓말 하는 그 입술로 설교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여 인천대은교회에 주일예배에 참석한 적도 있다. 전명구 감독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나에게 많은 저항을 받은 것이다.
5. 비송 임감 또는 총실위 직대 선출 가능자는 선출 즉시 3일 안에 내 문제를 해결하라.
지금 비송이니 총실위에서 차기 임감 또는 직대 선출 가능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기가 찬 것은 호남선교연회 원형수 전 관리자 형사처분을 면케 해주고자 사실확인서를 써준 의혹을 받는 강승진 감독, 그리고 나에게 불리하고 원형수 측에게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써 주어 지금까지 내가 고통을 받는데 기여를 한 여우훈 감독이 어떻게 감독회장 직무대행 후보 명단으로 오르내리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 없다. 이 두분의 동선은 나는 주시할 것이다. 이 두분 뿐이겠는가 전명구 감독이 3년동안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는데도 그만두라는 말한마디 못하고 오히려 전명구를 도와준 자들이 당당하게 나섰다는 것은 정상인이라면 납득하기 쉽지는 않다 여긴다. 그렇더라도 나는 임감 거론자, 직대 거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결정이 되는 순간부터 3일 안에 내 문제를 위 3항의 방법으로 즉각 해결하라. 이를 해결 못하는 자는 이후 본부에 출근하기 쉽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6. 결론
이젠 나도 이용만 당하지 않겠다. 이제는 실속을 챙여야 할 때다. 내문제 해결하는 약속만 한다면 누구든지 방해는 않겠다. 오히려 아주 조금 도움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