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이철감독이 다시 복귀 ?

김상인
  • 2426
  • 2019-08-24 18:08:31
교리와 장정

가. 제3편 조직과 행정법
1. 제106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감독의 자격과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④감독, 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으로 선출되고 총회에서 취임 한 이....

2. 제135조 (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①정회원으로 25년 이상 무흡하게 시무하고, 정회원 연수과정을 4회 이상
이수하고

나. 제4편 의회법 제148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감독회장의 궐위 시 ⑦ 감독을 역임한 중에서...

다. 제8편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제13조(피선거권)
①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감독은 조직과 행정법 제106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감독회장은 조직과 행정법 제135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라. 제3장 지방회 경계

〖608〗제8조(지방회 경계의 확정)감리회의 지방회 경계는 행정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라고 적시하고 있다.
(감독회장 자격과는 무관하다. )
❋ “이를 위반할 경우”라고 하였다. 그렀다면 반듯이 감리사나. 감독의 행정 명령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든다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교통순경의 스티커를 발부 받지 아니하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강릉북지방 행정명령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지방. 연회에서 합의해서 유지하면 되는 것이다.

2018총특행03 직무대행 선출무효 및 정지 판결은 원고가(이철 목사가) 주장하는 청구취지에 대해서
포괄적(감독회장 자격에 준한) 해석으로 판단하여 이철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위 조항들에 의거 윤보환 감독이 직무대행으로 무흠하다면, 직무대행은 이철 감독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
왜냐하면 같은 사건, 같은 교단, 같은 위원장, 같은 변호사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성모목사가 제출한 직무대행선출 무효소송이 기대되는 것이다.
그 당시 총특재 위원장이 현 홍성구 이며, 이관희 변호사, 전정필 변호사이기 때문이다.

추리해 본다.

이철 감독이 성모목사의 소송에 보조 참가를 하여(어디까지나 개인 생각이다)
2019.8.20. 제4차 실행부위원회 결의를 무효로 한다.
다만 “성모목사가 제기한 청구취지가 인용되지 아니하고 기각내지 각하된다면, 2018 총특행03. 직무대행 무효판결에 대해서 무효로 하고 원상복귀 한다”. 라고 주장한다면 어떤 판결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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