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 목사님은 총회실행부위원회 결의(직무대행 선출)무효소송 소장을 찾아가십시오!

최병재
  • 2058
  • 2019-08-24 05:37:56
성모 목사님은 총회실행부위원회 결의(직무대행 선출)무효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원고적격을 살피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2018년도 기독교대한감리회와 감독회장님에게
성모 목사님께서 취하신 행동의 해명이나 소명이나 설명 한 마디 없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는 2018년 6월 23일 전명구 감독회장님과 관련된 소송을 취하하며
그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였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1. 항소심 판결의 확정은 7월 말이 된다. 그러나 보조참가자가 상고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판결이 언제 확정될지는 모르고 연말까지 갈 수 있다.
2. 재선거는 시기적으로 감독선거와 함께 시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3. 직무대행의 행보를 보면 속히 재선거를 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4. 감독회장 평신도 선거권자 확정을 위해 임시연회를 열어야 한다.
5. 내년에 실시한다 해도 잔여임기가 아니라 4년제 감독회장 선거라고 주장한다.
6. 4년제라고 하면 유력 주자들이 다 탈락하고 직무대행이 쉽게 당선될 수 있다.
7. 여러 가지 소송과 다툼으로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분석에 의해 감리회는 심각한 혼란에 접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시 선거무효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의 취하를 고민하면서 전명구 감독회장 측과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지를 조율했습니다.
그리고 합의문을 만들었습니다. 본부의 개혁과 감리회의 여러 제도에 관한 개혁에 대해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문은 다음 주 중에 공개할 것입니다. 어떤 야합도 없었고, 만약에 합의문에 관한 비난이 있다면
그 비난은 감수할 것입니다.
합의문대로 된다면 그 어떤 감독회장도 하지 못했던 개혁이 될 것입니다.
다 이겨놓은 소송을 취하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이기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소를 취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더 극심한 혼란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저는 전명구 감독회장이 보여준 개혁에 대한 진지함을 읽었습니다.
비난은 개혁이 시행되는지를 지켜보시고 2년 후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당당뉴스 기사 발췌)

또 목사님께서는 합의서를 발표하며

“아무런 욕심 없이 개혁에 힘을 보태려고 할 뿐입니다.
제4조 (이행방안) 전명구 감독회장은 본 합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① 성모 목사는 감독회장 지명 몫인 장정개정위원 2명을 추천한다.
② 성모 목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칭) 위원 11명 중 5명을 추천하며 위원장은 합의로 추대한다.
③ 합의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행소위원회’를 조직하며, 위원 전원을 성모 목사가 천거한다.
④ ‘이행소위원회’는 2018. 12월에 철저하게 검증하며, 만일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행소위원회의 최종 검증결과가 나오면 전명구 감독회장은 지체 없이
2018.12.31.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사표를 제출한다.”(당당뉴스 기사 발췌)

성모 목사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전명구 감독회장님 관련 소송에서 목사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모든 회원들에게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께서 명분으로 내세운 장정이 바로 세웠졌습니까?
아니면 감리교회가 안정이 되었습니까?
아무런 욕심 없이 개혁에 보태려고 했다는 것이 또 하나의 명분인데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제기한 총회실행부위원회 결의(직무대행 선출)무효소송 소장에 보면
전명구 감독회장님이 피고1 이십니다.
지난해에 감리교회사태가 목사님께서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다면
이번에 전명구 감독회장님이 피고1이 되었겠습니까?
두 분의 관계가 무슨 악연이지는 이해 할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지난해 목사님께서 보이신
이해 할 수 없는 행보가 오늘의 문제의 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라 성모 목사님은
소송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성모 목사님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감독회장, 개혁담보로 사표 건네”라는 꼭지의 당당뉴스 기사에 보면
“전명구 감독회장은 ‘사표’를 이행담보로 제시했다.
오는 12월에 검증을 실시하여 합의이행이 미흡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전명구 감독회장이 2018. 12. 31. 총실위에 지체 없이 사표를 제출한다는 것이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사표는 성모 목사가 가지고 있다가 합의이행 평가에 따라
제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당당뉴스 기사발췌)

지난 해 보이신 목사님의 소송 취하와 합의라는 이해 할 수 없는 돌발행위를 통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정상화 및 안정의 기회를 놓쳤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감독회장의 사표는 어떻게 되었는가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개혁이 충분히 이루어 졌다고 목사님이나 이행소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반려하셨나요?
목사님께서 전원 천거하신 이행소위원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성모 목사님께서는 소송을 제기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통감하며
기독교대한감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사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 논객이 현 상황을 개탄하며 쓴 글 중에 목사님에게 꼭 전하고 싶은 글이 있습니다.
이 논객은 목사님도 잘 알고 있는 분이시지요.
“직무대행은 감독회장이 아니다. 감독회장 피선거권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장정의 규정은 감독을 역임한 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소송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이제 소송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감리교회가 소송에 미쳐 있는 것 같다.”

성모 목사님!
들을 귀가 있으시면 심비에 새기시고 담아 들으십시오.

성모 목사님의 목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목회가 행복하고 바빠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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