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목사의 소송 무엇이 문제인가?

최상철
  • 2186
  • 2019-08-24 01:24:08
1. 원고적격에 대한 문제:
총실위에서 선출한 직무대행은 총실위원만 원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 아닌가!
각 의회에서 결의한 것은 해당 의회의 회원만 가능한 것이 통례이다.

2. 직무대행은 “감독을 역임한이”라는 규정 외에는 없기에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감독을 역임한이” 라는 말에 다른 어떤 규제도 사실 필요 없는 것이지만 한 발 양보하여 장정에서 피선거권 자체를 제한하는 장정은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이다.
즉 유지재단에 미 편입된 재산이 있다거나 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 하지 않았을 때 등 몇 가지 피선거권이 없다고 명시한 장정이 있기에 아무리 직무대행이지만 피선거권이 없는데 자격을 얻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회원 25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감독회장의 자격 요건은 감독회장 외에는 적용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다.

총특재에서 작년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의 경우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후보자격은 장정 648단 제148조 제7항의 요건만을 충족하면 된다는(감독을 역임한이) 명문규정은 없으며 오히려 위 제7항의 요건 외에 교리와 장정 규정상의 다른 피선거권 흠결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판결문은 25년급 이상의 규정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말이다.

지난 번 판결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한 것이기에 감독을 역임한 이와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성모목사의 금번 소송은 아무리 생각해도 상당한 무리수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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