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과 직무에 대하여

김교석
  • 1906
  • 2019-08-22 01:42:26
1. 직무대행의 피선거권자 - "감독을 역임한 이"

2. 직무대행의 선거권자 - "총회실행부위원"

3. 직무대행의 직무(권한) -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장정 648단 148조 7항

※ 감독회장을 뽑는 것이 아니다. 직무대행을 뽑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감독을 역임한 이로서, 일반 피선거권이 충족되면 되는 것이다.
재단편입문제, 부담금납부문제, 지방경계법 등에 문제가 없으면 되는 것이다.

※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현 상황을 행정적으로 안정시키면 되는 것이다.
감독회장 놀이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비정상적인 현 상황을 "정상화"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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