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업무를 시작함이 정당한가?

관리자
  • 728
  • 2019-08-26 09:06:59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2019.08.20.자에 총실위의 선거를 통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일 후인 2019.08.22.자엔 총회실행부위원회 결의에(직무대행 선출) 대한 무효소송이 총특재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교리와 장정
제8편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1537] 제37조(벌칙처벌)
6) 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될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7)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장한다.
8) 당선자가 취임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취임을 유보한다.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리 당선자는 당선자의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효소송이 접수된 것입니다. 그러니 총특재의 판결 여부에 따라 당선 유무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취임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그 취임이 유보되게 되어 있습니다.
2019.08.20. 총실위를 통해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취임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총실위에서 당선된 것은 취임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직무대행의 취임식은 별도로 이루어 지는 것일까요?

이 취임식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직무가 유보될 수도 있음일 것입니다.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취임은 언제일까요?
더불어 2019.08.22.자 소송의 접수에 따른 윤보환 직무대행의 직무는 유보된 것일까요?
아니면 소송일자와 무관하게 직무수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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