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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계법만 적용된다고요~참
김상인
- 2034
- 2019-08-25 23:04:56
감독출마 자격은 정회원 연수교육4회 이상, 정회원 20년 이상, 감독회장은 25년 이상...법으로 정한 이 규정은 아니고 지방경계법, 부동산 편입 하자만 문제라고요?
교리와 장정 제9편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
1. 제2장 연회 경계
〖1602〗제2조(연회 경계의 확정) 감리교회의 연회 경계는 개체교회 수와 분포사항, 행정구역 및 생활권의 형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와 같이 정한다.
2. 제3장 지방회 경계
제8조(지방회 경계의 확정)-감리회의 지방회 경계는 행정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3. 교리와장정 제2편 헌법제3장 의회
〖119〗제9조(의회의 종류) 감리회는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의 다섯가지 의회로 조직하되
이 모든 의회의 직무와 권한은 법으로 정한다.
4. 감리교 조직상 구역은 의회법상 지방회까지의 기구로
보아야 한다. 구역회의 의장은 의회법상 지방감리사이다. 감리사가 구역회를 통하여 구역회 대표(지방회 대표)를 선출한다.
구역회(구역) 대표가 지방회원이 되는 것이다.
5. 연회는 각 지방회가 모여서 연회가 구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연회에서 지방회 대표가 연회원이 되는 것이다.
사고 구역이 될 때에는 지방회 대표를 선출할 수 없다.
말 그대로 피 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이다. 목사는. 감독은 구역대표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교인들의 피 선거권 제한으로 보아야 한다.
(지방의 행정 책임자인 감리사의 행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행정 처분을 받았을 때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운전하는데 교통경찰의 스티커를 받지 않으면 교통 위반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구역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것이지 어디에도 감독
선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감독, 감독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은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106조, 135조 규정만 따르면 되는 것이다.
(감독. 감도회장 선거법에 따르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경계 법은 감독, 감독회장 자격에 명시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아직도 홍00 위원장은 어떤 판결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다.
위원장님...변호사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