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총회실행부위원회 직무대행선출의 주인공들!

유은식
  • 2367
  • 2019-08-25 09:39:33
필자는 “원성웅감독님! 감독회장 직무대행 예비후보자 검증이라면 이것은 살생부입니다!“ 라는 글을 올렸다. 결과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검증을 하지 않고 총실위원들에게 각자 검증하라고 했다. 그리고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윤보환감독이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선출된 직무대행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각자 판단해서 선출한 직무대행인데 말이다. 어쩌면 총실위가 선출한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후 끌어내리는 세번째 사건이 될 것이다. 첫째는 임준택감독회장 직무대행이고 두번째는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다. 과연 세번째로 윤보환감독회장 직무대행 직무정지로 등재될까? 지켜 볼 일이다.

I. 감신출신 실행위원들의 책임이 크다.
아래 이평구목사의 글을 필자의 입장에서 정리했다.
당시 감신출신 감독회장 직무대행 후보자가 4명이다. 강승진, 김인환, 홍성국, 여우훈, 등이다. 그런데 임시의장인 원ㅇㅇ를 비롯해 8명의 감신출신 실행위원들이 모였나 보다.

1. 감신의 단일후보로 여우훈목사를 택했다.
1) 내년 연회에서 은퇴하는 강승진목사는 제외한다.
2) 이번 선거무효는 서울남연회가 제공했으니 김인환목사는 제외한다./ (왜 이 책임을 김인환목사에게 적용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너는 안 된다는 살생부이다.)
3) 그러니 여우훈, 홍성국목사 중에서 단일화 한다.
4) 그래서 여우훈목사로 의견을 모았단다.

2. 그런데 담합에서 배신을...
1) 여우훈으로 단일화 되었다면 홍성국목사의 표가 여우훈목사에게로 갔어야 한다.
2) 그런데 투표결과 여우훈, 홍성국목사의 표로 나뉘었다.
3) 결국 여우훈, 홍성국 모두 2위권 안에 진입을 못했다.
4) 그래서 2차 투표에 2인 후보로 윤보환, 안승철목사가 되었다.
*. 결국 서울연회는 여우훈목사로 경기연회는 홍성국목사로 선출시키려는 야심에서 빚어진 결과이다.

3. 만일 김인환, 홍성국, 여우훈을 놓고 단일후보를 택했고 단합해 1인을 밀었다면(이것 자체가 부당행위지만) 과연 누가 직무대행으로 선출되었을까? 그것은 아무도 모르겠지만 거기엔 많은 변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윤보환목사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결과는 감신 출신목사 총실위원들의 작품이다.

이평구목사의 말대로 이러한 총실위 감신 쪽 일부 위원들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위를 남용하여 건전하고 자유로운 방법으로 선거를 실시하여 공명정대한 결과를 창출해야 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고의적으로 제한시킨 명백한 담합행위이고 부당행위이다.


II. 성모목사의 소송과 홍성국위원장의 판결은?
1. 성모목사의 소송
성모목사는 이번 총실위에서 선출된 윤보환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자격이 없다고 소송을 걸었다. 감독회장 자격 정회원 25년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과거 성목목사는 전명구목사가 감독회장 당선이 된 선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으로 선거무효가 되었다. 이 일로 2017년 입법의회에서 【1305】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⑤ 제3조(범과의 종류) 제3항, 제15항에 해당하는 이는 출교에 처한다.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 <개정>
의 개정안의 원인제공자가 되었다. 성모목사를 출교해야 한다고 원성이 높았다.

전명구감독회장은 직무정지가 되자 이철 목사가 2018년 5월에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이철목사가 재선거 추진에 의혹이 있다고 해서 감독회장직무정지를 당한 전명구목사가 감리교회를 개혁할 의지가 더 있다고 감리교개혁을 위한? 합의를 하고 다 이긴 소송을 취하를 했다.

아래의 글 최병재목사의 글을 보면
‘이행소위원회’는 2018. 12월에 철저하게 검증하며, 만일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행소위원회의 최종 검증결과가 나오면 전명구 감독회장은 지체 없이 2018.12.31.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사표를 제출한다.”(당당뉴스 기사 발췌) 고 했다.

그리고 법원에 의해 전명구목사는 감독회장으로 복귀를 했다.
그러면 전명구감독회장이 복귀 이후 감리교회는 개혁이 되었는가?
이후 이해연 김재식목사에 의해 선거무효 당선무효판결이 있었고 2차 직무정지가 되어 이번에 윤보환목사가 감독회장직무대행으로 선출된 것이다.

성모목사는 복귀한 전명구감독회장이 복귀 이후 감리교회의 개혁여부에 대한 판단 여부나 설명 없이 이번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법적자격을 문제 삼아 또 다시 소송을 걸었다. 감독회장 직무정지 당한 전명구목사의 개혁의지에 걸림돌이 되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또 한 번 합의와 소송취하 그리고 또 한 번 감리교회 주도권?을 가지려는가?

법원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 직무를 정지시켰는데 아직도 그에게 감리교회 개혁을 기대하는지 묻고 싶다. 법원에서 판단한 직무정지에 아직도 감리교회 개혁의 의지가 있다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 ‘이행 소위원회’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를 제안한 성모목사는 자기 입장 표명도 없이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자격에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성모목사의 소송이 제공이 되어 출교한다는 법에 의해 이해연, 김재식목사가 출교 당했다.


2. 이철직무대행을 날린 홍성국재판위원장의 판결과 직무대행 후보
이철직무대행을 선출한 총실위원 몇몇이 낸 소송에서 당시 홍성국재판위원장이 내린 판결문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물론 이 판결에 의해 이철직무대행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자격은 ‘감독을 역임한 자’로만 제한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의 경우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후보자격은 장정 648단 제148조 제7항의 요건만을 충족하면 된다는 명문규정은 없으며 오히려 위 제7항이 요건 외에 교리와 장정 규정상의 다른 피선거권 흠결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라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판단한 홍성국위원장이 이번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후보로 나섰고 담합으로 결론이 난 여우훈목사에게 몰아 줄 표를 나눠 가졌다. 그러나 그는 낙마하였다. 그런데 이번 성모목사가 제기한 소송에 재판관이다. 필자는 이런 경우가 예상이 되어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바 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포기 하지 않았다.

그러면 재판관은 성모목사의 소송에 대해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할까?
이철목사에게 내린 판결대로라면 이번에 당선된 윤보환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자격이 없다고 내려야 한다. 이것이 그의 소신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윤보환목사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원인에는 홍성국목사 자신과 감신출신 실행부위원회가 제공한 것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해당 행위의 재판관이 또 한 번 직무대행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전명구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되자 이철 직대가 다시 복귀해야한다는 글도 있다. 그러면 이철직무대행의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한 홍성국 위원장이 빈 직무대행 자리에 출마를 해 낙마를 했고 또 이 투표로 인해 일어난 소송에 재판관이 되어 재판을 한다고 하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그는 이번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에는 이름이 거론 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직책을 가진 재판장이었는데 ... 감독을 지낸 이들이 이런 판을 읽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


III. 비송 신청이 있다던데... 그러면 그 자격은?
비송으로 직무대행을 선임한다면 그 자격이 필요할까? 일전에 법원에서 선임한 직무대행 중 장로교회 평신도가 있었다. 그는 감리교회 목사도 아니고 또 감독은 더더욱 아니다. 비송으로 선임되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감독을 지낸 이 중에서 택할 수도 있겠으나 꼭 그렇지 않으며 감독을 지낸 이와는 전혀 무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비송으로 선임되는 직무대행은 감독을 지낸 이라는 조건과는 거리가 먼데 총실위에서 선출하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감독을 지낸 이를 넘어 구구절절이 피선거권을 가진 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무슨 논리일까?

민주주의 의회는 다수결로 투표를 하고 내편이 아니더라도 인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내편이 아니라고 따지고 소송 걸어 끌어 내리고 ... 벌써 세번째 반복하고 있는 감리교회의 위상이다. 왜 감리교회에서는 의회 민주주의를 찾아 볼 수 없을까?

IV. 윤보환목사의 감독회장직무대행 피선권을 따져라! 그러나 이 보다 앞서 감리교회의 질서를 위해
1. 감신 후보자들에게 살생부를 적용한 임시의장의 천명이 필요하다.
2. 담합행위를 한 감신출신의 총실위원들은 총실위와 감리교회에 사죄를 해야 한다.
3. 담합행위 자체도 문제거니와 이에 배신을 한 위원들은 더 큰 문제이다.
4. 이 일로 인해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김인환목사이다. 반드시 그에 대한 공개사과도 있어야 한다. 강승진 목사도 그 대상이다.
5. 성모목사는 반드시 전명구목사와 의 합의와 그 결과에 대해 해명을하라.
6. 윤보환목사가 감독회장직무대행 결격사유가 있다면 그를 선출한 총실위에도 책임이 있다.
7. 오늘의 결과에 단초를 제공한 재판관의 판결... 기대해 본다.

총실위에서 선출된 이의 결격사유가 추후 발견 되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그리고 반드시 따져야 한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정리되기 전에 직무대행피선거권을 따진다면 감리교회는 막장드라마다.
그렇게도 교리와 장정대로 선출해야 한다고 말해 줬건만... 이렇게 만든 당사자들은 스스로 그 책임을 감수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는 선출된 직무대행에 대한 보호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감리교회 질서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일이다.

끝으로 윤보환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직무수행을 마치는 그 날까지 자신의 색깔로 감리교회를 치리하고 개혁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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