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환 대행과 새물결에게

백영찬
  • 2495
  • 2019-08-25 00:02:13
윤보환대행과 새물결에게

오늘날 감리교회가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종교단체로서 존립의 위기에 처하였다,
그 선거소송의 후유증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끊일줄 모르고 감독회장 대행을 뽑아놓고 또다시 소송으로 이어지는 수모를 격고있다.
이와 같이 또다시 감독회장 대행을 선출하게된 원인은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였고, 이어서 “감독회장직무정지가처분”이 인용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은 온 國民이共怒 할 “교회법, 국가법을 뒤집은 엉터리 재판”이다.
나라와 민족을 살린 감리교회는 변형된 감리교인들과 불법재판을 자행하는 일개 법관에 의하여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와 이의를 제기한다.

윤보환 대행은 진정으로 감리교회의 정의와 명예를 회복하여 바로세우려는 충정이 있다면 10여년간 감리회를 망쪼들게하고있는 이와 같은 불법판결에 대한 항의로 적법한 판결을 촉구하는 일이 감리회의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사심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국가사회의 어두운 곳을 찾아 제도권에서 못하는 일, 해태하고 있는 사안에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시민단체가 NGO이다.
우리감리회의 제도권에서는 법정에서 엉터리 판결로 감리교회를 농락한다 하여도 이해관계로 인하여 법원을 향하여 항의를 "안하고 못하니까" 감리교회의 NGO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 “새물결”에서 당연히 이 문제를 앞장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새물결 존재이유 일 것이다.


(교회법, 국가법)

ㅡ 교회법 ㅡ
교리와 장정[1153] 제36조(선거법위반처리) 선거종료 후 3개월이내 제소와 1개월이내 재판을 마쳐야한다. 장정[1303] 제3조 15항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전에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때/범과

ㅡ 국가법 ㅡ
ㅇ [당선무효]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223조
당선자 발표 완료후 10일 이내이다.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지방선관위원장이며, 원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라야 한다.

ㅇ [선거무효]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222조
원고는 선거인,정당또는 후보자,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지방선관위원장이 선거무효 30일 이내에 제소가 유효하며, 180일 이내에 판결까지 종결해야한다.



(선거소송에서 제척기간을 둔 이유)
선거소송에서 제척기간을 제정하여두고 소송마감 시점을 제한한 취지는 국가나 어느단체나 공히 선거소송으로 인한 업무중단, 마비 사태를 예방하기 위여 국가공직자선거법에서 선거종료 후 당선무효소송 10일이내, 선거무효 30일이내에 제소가 유효하며, 180일 이내에 판결까지 종결해야한다라고 명시되었다.
이는 선거로인하여 조직의 혼란을 예방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감리교회헌법에서도 선거종료 후 90일이내 제소와 1개월이내 재판을 마쳐야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이와 같이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소송을 제기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 감리회사태는 4년 임기중 장장 2년11개월 동안 재판이 남용되어 모든 기능이 마비상태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원고와 법원에 의하여 농락당하고 있다,

(현재 감리회 선거소송의 현황)
*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선거 완료일 : 2016년 9월27일
* 당선무효소송 : 소송일자 2017년 3월26일 (2017가합 3971 원고 / 이해연, 피고 / 당선자 전명구)
* 선거무효소송 : 소송일자 2018년 7월23일 (2018가합 549423, 원고/ 김재식, 피고 /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명구)

(위헌적재판의 문제점)

ㅡ 감독회장당선무효소송 2017가합 39714 (원고/이해연) ㅡ

1. 소송기일이 교회법, 국가법으로 초과하였기에 “각하”사유이다.
또한 법원에서 늦게 인지했다면 “기각” 사유이다.
2. 원고는 당시 감독회장인 전용재감독회장 혹은 후보자 5명만이 해당되기에 “원고부적격”이다.
3. 피고는 반드시 당시 “총회선거관리위원장”이어야 한다.
따라서 전명구감독회장은 피고가 될 수 없기에 “피고부적격”으로 “각하” 사유이다.
4. 원고는 사회법으로 먼저 갔기에 교단법에서 처벌 대상이며, 국가법정에서는 교단법에 위배되었음으로 “기각”사유 이다.


ㅡ 감독회장선거무효소송 2018가합 549423 (원고/김재식) ㅡ

1. 소송기일이 교회법이나 국가법을 이미 초과하였기에 “각하”사유이다.
만약 이를 법원에서 늦게 인지했다면 “기각”사유 이다.
2. 선거무효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222조 에의하면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지방선관위원장이다. 감리교회에서 피고는 반드시 당시 “총회선거관리위원장”이어야 한다.
전명구감독회장은 피고가 될 수 없기에 “피고부적격”으로 “각하”사유이다.

( “違憲的, 脫憲法的” 엉터리재판의 핵심 )
A. 종교단체의 헌법인 감리교회 장정(선거법위반의 처리 [1153] 제36조)을 위반
B. 국가법(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 제222조, 제223조) 을 위반
1. 제척기간위반
2. 원고부적격
3. 피고부적격
*교회법, 사회법 한가지만 위반되어도 각하 혹은 기각으로 재판이 성립이 않되는 것이 법정신인데 무려 4가지의 실정법을 위반하며 감리교회를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감리교회 지도자들은 권력욕에 눈이 어두어 몽유병환자가 되어있다.

윤보환대행과 새물결에서는 사심을 버리고 오직 감리교회의 존립을 위하여 국가와 해당 법정에 강도 높은 항의로 법을 준수하는 재판을 촉구해야 할 것이며, 150만 감리교인은 합심하여 나락에 떨어진 감리교회를 살려야한다.
그리고 선거에 관계 된 모든 소송은 중지하고 대사면을 하여 새로운 감리교회로 거듭나야한다. 선거소송의 주범인 선거문화를 제비뽑기로 바꾸어야만 감리교회 희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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