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에 맞지 않는 직무대행 소송

최상철
  • 2359
  • 2019-08-31 20:18:50
재판에 있어 가장 어려운 것이 원고, 피고 부적격에 대한 것임을 경험 할때가 참 많았다.
역시 이번 직무대행 소송 건에서도 그 어려움이 잘 드러난 것이다.
뭐냐 이거! 그래도 법과 소송에 대하여 나름 일가견이 있다는 자들이 소송을 했건만 역시나 원고적격에 맞지 않으니
말이다.
또 이건 뭔가! 행정실도 뭐가 뭔지를 몰라 접수해 주었으니 그 실수가 크다 할 것이다.
일단 접수되었으니 조정위원회나 총특재에서 원고부적격으로 각하시켜야 한다.
감리회 최고의 재판에서 이런 불법이 행해진다면 망신도 보통 망신이 아니지 않는가!
각 의회의(당회, 구역회,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지방, 연회, 총회), 연회, 총회의 결의가 부당하다면 누가 원고가
되는 것인가!
당연히 해당 의회의 회원이다.
그렇다면 총실위의 결의도 마찬가진데 총실위원도 아닌 자가 총실위에서 결의한 것을 소송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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