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사약(賜藥)

함창석
  • 1505
  • 2019-08-31 04:15:45
사약(賜藥)

산돌 함창석 장로

죄를 범한 왕족이나 사대부에게 임금이 독약을 내린다. 즉 왕이 독약을 보내 자살하게 하는 사형 방법이다. 옛날부터 쓰인 방법이나 형전에 인정된 제도는 아니다. 사약 받는 이의 명예를 지킨다며 왕이 직접 사약을 내려 자살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약이라 하며 조선 후기 정조이후에 많이 줄어들었다.

중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짐독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비소를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그 밖에 금·수은을 먹이기도 하였고 생금, 생청, 부자, 게의 알 등을 합제하여 쓰기도 하였다. 왕이 본인에게 사람을 시켜 내리기도 하였고 일단 귀양을 보냈다가 그 후에 금부도사 등이 사약을 가지고 가서 내리기도 하였다.

조선 전기에 단종은 영월에서 귀양살이를 하다 사약을 받았으며, 성종의 비이며 연산군의 생모인 윤씨는 친정에서 근신 중에 사약을 받았다. 선조 때는 우선 귀양을 보내놓고, 사약을 내리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귀양 가는 사람이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약을 내려 도중에 죽는 경우도 있었다.

국내에는 부자 종류에 속하는 초오(草烏: 미나리아제비과)가 많이 야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날것으로 또는 끓여서 먹으면 위장 안에서 점막출혈증상이 심하게 일어나 토혈을 하면서 생명을 잃게 되므로 구하기 힘든 것을 사용하기보다는 청산가리 즉 ‘자연산’ 시안화합물 혼합제조로 응용하였을 것이다.

조선 초기 태종은 자기 아들 세종의 장인 심온이 왕명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약을 내렸다. 죄인은 사약이 든 그릇을 상 위에 정중하게 놓고 왕명을 받드는 예의를 갖춘 뒤 마셨다. 조선 후기에 와서 붕당 간 대립 격화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약이 내려졌으며 서인이요 노론 영수 송시열도 사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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