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지금은 감리회가 자정 능력을 보여야 할 때이다.
오세영
- 1775
- 2019-09-06 05:50:03
직무대행을 총실위에서 몇 번 선출했던 감리회였기에 금번 직무대행 선출을 위해 총실위가 보인 여론수렴과 진중함은 대단히 돋보였던 것으로 평가 된다.
민심과 법리에 귀 기울이며 하자 없는 선거를 치루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러한 겸양에 아낌없이 찬사를 보내야 한다.
이러한 면은 또한 총실위가 최고 회의의 위상을 보여준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다.
선거 전 후 지금까지도 선거에서 어떤 로비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루머를 만드는 이들이있음을 본다. 필자는 2가지 이유로 염려스러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단언하고 싶다.
하나는 이미 밝힌 대로 진중하며 겸손한 모습을 보인 총실위의 분위기에서 그 누구에게도 부정한 방법으로 접촉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둘은 소수의 인원이라고 할 수 있는 총실위에서 서로간의 인맥은 암암리에 잘 파악이 된다. 하여 1차 투표에서 예상한대로 정확히 그 결과가 나왔던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즉 진영의 틀이 분명한데 섣부른 행동은 그 자체가 파멸인지라 불가능하다.
누구든 잘 모르는 가운데서는 막연한 상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명확한 가운데서는 헛된 상상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총실위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분명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총실위 안에서 부정은 통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가짜뉴스 등이 민심을 어지럽히듯 감리회 안에 수그러들지 않는 가짜뉴스가 종종 말하여 질 때마다 그 무책임한 말이 감리회에 끼치는 폐해가 실로 크다 할 것이다.
2. 법리적으로 명확히 잘못된 소송에 대하여:
진중하다 할 만큼 진행되었던 총실위의 직무대행 선거가 불법이라며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과연 그런지 냉정하게 분석해 보아야 한다.
1) 현재의 직무대행이 정회원 24년 급이어서 감독회장 자격 조건으로 정회원 25년 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장정에 위배 된다는 것이다. : 직무대행 선출 규정이 “감독을 역임한 이”라는 장정 외엔 없지만 직무대행도 피선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피선거권에 제한을 두는 일반 장정의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직무대행이 되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할 것이다. 25년 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감독회장의 자격 조건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감독회장과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감리회와 같은 법인체에서 직무대행은 법원에서도 선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감독회장은 법원은 물론 총실위에서도 선출 할 수 없다. 이것이 장정이다.
진영논리나 호불호(好不好)를 떠나 정상적 법리 해석을 하고자 한다면 필자의 말에 동의 할 수 있으리라 본다.
2) 원고 부적격에 대하여:
원고가 총실위원이 아니고 총회원인 이 소송은 원고적격에 맞지 않다.
직무대행선출은 총실위 고유의 권한이며 총회 위임사항이 아니다. 총실위의 고유한 직무를 의결한 당사자인 총실위 위원만 원고가 될 수 있다.
3. 감리회는 자정 능력을 보일 때이다.
정의와 진실은 많은 오해를 이기며 결국 밝혀지게 되고 제 자리를 찾는다.
현재의 소송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며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
이제 민심과 양심세력의 저항으로 감리회를 바르게 세워야 할 때이다.
정당성 없는 소송은 감리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킨다.
조용히 재판을 지켜 볼 수 있지만 정당성 없는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정치적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어 결과에 따라 후유증이 심각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감리회의 인맥과 정치적 구조 등은 어렵지 않게 엿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세력에 의해 금번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본다.
이러한 때에 감리회를 바로 잡고자 일어서야 할 이들이 양심세력이다.
공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이들이 자정을 위해 일어설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