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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목사가 어찌하여 원고 부적격인가?
김상인
- 2413
- 2019-09-10 18:53:31
그들의 주장을 보면 그럴듯하다. “총회실위 위원들만이 원고 적격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보면 32회 직무대행 선출무효의 소를 총실위 위원들중에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실위 위원들이야말로 원고 부적격자들이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즉, 가해자가(이들이 피해자인가) 원고가 되어 고소. 고발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는가? 정상적인 집단이라면...
32회 총실위 위원이건, 33회 총실위원이건 잘못했으면(어떤 결정을 했던 잘못 결정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리회 구성원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지고 사퇴해야 옳은 것이지 이들이 원고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교리와 장정 의회의 종류 및 구성원, 재판의 심급 및 원고적격에 대해서***
✱【502】제2조(의회의 종류)감리회 안에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의) 5가지 의회를 둔다.
1.【507】제7조(당회) 개체교회에 등록한 모든 입교인으로 구성되는 의회를 당회라 한다.
【522】제22조(임원회) 당회의 실행부가 되는 임원회를 둔다. 생략~
2. 【528】제28조(구역회) 구역 안에 구역회를 둔다. 생략~
3. 【543】제43조(지방회의 구성) 생략~
【557】제57조(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설치) 지방회가 닫힌 후에 지방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새로
발생하는 중요한 안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회실행부위원회를 둔다.
4.【586】제86조(연회의 조직)
-생략
【599】제99조(연회 실행부위원회) 연회가 닫힌 후 연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새로 발생하는 중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2년 임기의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둔다.
5.【620】제120조(총회) 총회는 감리회의 입법과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최고의회로서 감리회의 주요 정책과 주요 행정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선출된 감독과 감독회장의 취임식을 거행한다. 다만, 입법 업무는 총회 안에 입법의회를 따로 설치하여 전담하게 한다.
【440】제121조(총회의 조직과 대표의 선출) 총회는 교역자대표와 평신도대표 1,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교역자와 평신도를 동수로 하며, 총회대표는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개정> ...생략~
【646】제146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설치) 총회가 닫힌 후 총회가 위임한 사항과 새로 발생하는 중요사항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둔다. 다만, 직권상 총회 실행부위원이 되는 경우와 당연직 위원이 되는 자 외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생략~
✱총실위은 총회의 상위 기관이아니다(총회의 조직일 뿐이다)
6. 【1384】제4조(재판의 심급) 재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총회와 감독회장에 관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
① 당회, 구역회, 지방회의 위법․ 부당한 의결과 당회장, 구역회장, 감리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당회원, 구역회원, 지방 회원 및 당회, 구역회, 지방회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와 당회, 구역회, 지방회나 당회장, 구역회장, 지방회장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재판의 1심은 연회 행정재판위원회에서, 2심은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에서 재판 한다.
② 연회의 위법․ 부당한 의결과 감독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연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와 연회나 감독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재판의 1심은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에서, 2심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③ 총회의 위법․ 부당한 의결과 감독회장의 위법 ․ 부당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총회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의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1385】제5조(원고적격)
① 당회나 구역회의 위법한 의결, 당회장이나 구역회장의 위법한 행정처분과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피해 당회원이나 구역회원이 제소할 수 있다.
② 지방회의 위법한 의결과 지방회장의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지방 회원, 지방회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피해 지방 회원이 제소할 수 있다.
③ 당회, 구역회나 담임목사 구역회장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회장이나 구역회장이 제소할 수 있다.
④ 연회의 위법한 의결, 감독의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연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피해 연회원이 제소할 수 있다.
⑤ 지방회, 연회나 지방회장, 감독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지방회장이나 감독이 제소할 수 있다.
⑥ 총회의 위법한 의결, 감독회장의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총회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피해 총회회원이 제소할 수 있다.
결 론 :
총실위 위원들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하였든(찬. 반을 떠나서) 가해자들이지 피해자가 아니다. 위에 원고적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나...왜 성모목사가 원고 부적격인가?
이들이 잘못했다면 하나님앞에 회개하고 총회원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지 가해자가 원고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고소. 고발만하고 갈 때 까지 가보자하는 식으로 책임 회피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다.
33회 총실위도 각연회에서 선출하여 보낸 총회조직의 구성원일 뿐이다.
총회원은 누구나 원고 적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