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교회 리베이트사건(3)

관리자
  • 2120
  • 2019-09-19 07:49:04
상도교회 리베이트 사건은 감리교회 조직의 총체적 비리 사건으로
검, 경의 수사와 교단법률로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상도교회와 같은 사건이 발생치 말아야 한다.



2019. 7. 10. "기독교상도교회 대표자 당회장 구준성"이 원고되어
재단법인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하였다.
재단 명의 통장에 보관중인 130억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쟁송이다.

상도교회가 오랜기간 교인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재산은 당연 상도교회(교인)의 것이다.
재단은 개체교회 재산을 신탁 받아 관리, 감독하는 명의자며, 교회재산을 보호하는 주체일 것이다.

감리교회를 탈퇴한 구준성과 추종인들의 소송에 맞서 적극 대응해야 함에도
재단을 변호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는 이상한 소송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말이다.
2019. 10. 10. 오전 판결선고만을 남겨둔채 무대응으로 패소하려는 의도가 역력하여 심히 걱정된다.

3주간의 시간이 남았다.
재단의 적극대응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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