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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과부(寡婦)
함창석
- 1468
- 2019-09-27 01:35:32
산돌 함창석 장로
과(寡)는 ‘홀로’라는 뜻으로 과부는 ‘짝이 없는 지어미’를 뜻한다. 부(婦)는 ‘며느리, 아내,’를 뜻한다. 과붓집이라고도 부르고, 높임말로 과부댁, 과수댁, 과댁 등으로도 불렀다. 홀어미라고도 부르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 미처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미망인으로도 부른다. 무성적 용어인 '상배여성'으로 부르기도 한다. 망문(까막) 과부는 정혼한 남자가 죽어서 시집도 가보지 못하고 과부가 되었거나, 혼례는 하였으나 첫날밤을 치르지 못하여 처녀로 있는 여자이다.
미망인(未亡人), 홀어미, 과수(寡守)라고 불리는 과부는 남편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예부터 환과고독(鰥寡孤獨)의 하나로 국가의 구제대상이 되어왔다. 예컨대 『삼국사기』 고국천왕 16년 10월조에 의하면 왕이 나라안팎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홀아비[鰥]·과부[寡]·고아[孤]·의지할 데 없는 사람[獨]과 늙고 병든 사람[老病]·가난한 사람[貧乏]으로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를 널리 물어 구휼케 하였다는 기록이 보여 과부가 구제 대상이었다.
‘일부종사(一夫從事)’라는 유교적 관념이 희박하였던 조선 전기까지도 과부의 재혼은 빈번하게 나타났다. 부여에서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 형사취수혼(兄死取嫂婚)의 풍습도 존재하였는데, 이는 유목사회의 풍속으로 고구려 말에 이르러 점차 사라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신라시대 요석궁의 공주는 과부였는데, 원효를 궁궐로 맞아들여 인연을 맺어 아들 설총을 낳은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고려시대까지도 부인의 정절은 남편의 생전에 한정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성종 1485년에 제정된 「재가녀자손금고법」은 재가녀의 자손이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여 관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한 법으로서 사실상 과부의 재가를 금지한 법으로 기능하였다. 이외에 조선 왕조는 『삼강행실도』 등의 열녀전을 보급하며, 열녀에 대한 정표, 복호, 면천이라는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과부들에게 정절을 강요하였다. 조선후기로 갈수록 과부에 대한 정절의 강요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저버리는 수많은 열녀를 양산 하였고 열녀가 되도록 강요당하였다.
조선 전기까지도 과부는 호적에 호주로 기재되는 등 집안의 연장자로서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으나, 성리학적 종법질서가 강화되어 간 18세기 이후에는 홀로 된 어머니 대신 아들이 호주로 기재되는 등 가부장제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수절을 요구하는 유교적 이념에 충실했던 양반층과 달리, 일반 서민층 사이에서는 과부가 홀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재혼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1894년 공포된 갑오개혁 후 과부의 재가는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종래 법률상으로 과부는 남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재혼할 수 없었으나 2005년 3월 31일 민법개정으로 재혼금지기간이 삭제되었다. 친가(親家)에는 언제든지 복적(復籍)할 수 있다.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피승계인(被承繼人)의 직계비속 남자,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에 이어 제3순위의 승계인이 되며(민법 제984조),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존·비속이 없을 때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동법 제1003조).
외침을 많이 받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고아, 나그네와 더불어 가장 소외된 계층 중 하나다. 이스라엘 사회는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또 남편과 일찍 사별한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았다는 그릇된 인식과 편견 때문에 과부는 사회·경제적 활동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과부의 보호자이심을 천명하면서, 과부들이 억울하게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 것을 법으로 규정 하고 있다.
매 삼 년째 드리는 십일조는 과부의 구제에 사용되었으며, 절기 때는 특별히 과부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였으며, 환난 중에 있는 과부를 돌아보고, 추수 때에는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를 기억하여 기근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며,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중 나인 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 주심으로써 과부에게 관심을 보이셨다. 성경에는 과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들이 있다.
구약 시대 제사장의 아내로서 과부된 자는 다른 제사장과 혼인할 수 있었다. 또 남편과 사별한 여자는 남편의 형제를 통해 후사를 얻는 계대결혼(繼代結婚) 제도도 있었다. 여기서 보듯이 고대 사회에서도 과부는 엄연히 재혼할 권리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절제할 수 없다면 재혼하되 할 수 있다면 과부는 혼자 살며 믿음 생활에 열심을 품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권면하였다. 효행의 룻, 성전서 아기 예수님께 축복한 안나, 성전에서 두 렙돈 헌금한 과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