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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순 교수, 지식의 꼭지가 덜 떨어진 여자
이경남
- 2715
- 2019-10-09 07:22:42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등 이런 주제를 담고 있는데 마침 이 문제에 대하여 지난 7월 중부일보에 기고한 글이 있어 다시 올린다 두 글을 비교하고 각자 판단하시기 바란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강남순 서울신문)
2007년 이후 ‘차별금지법’ 입법이 여러 차례 시도되곤 했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입법이 시도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언제 입법이 가능하게 될지 알 수 없다. ‘차별금지법’ 입법에 가장 큰 반대 세력은 개신교 그룹이다.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하는 개신교 그룹들의 논리는 매우 단순하다. ‘차별금지법’ 통과는 ‘하나님이 반대’하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에이즈가 폭증’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회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이유이다. 이러한 개신교 보수 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은 물론 ‘학생인권조례’ 제정까지 전국 곳곳에서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의 주요 관심은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 금지 항목이다. 그런데 이들이 ‘동성애 반대’의 근거로 삼고 있는 성서에서, 정작 예수의 가르침에 관한 인용은 없다. 기독교를 태어나게 한 중심인물인 예수의 가르침에서 이러한 ‘동성애 혐오’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과연 있느냐는 물음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반(反)성서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것인가.
1896년 미국 캔자스주 한 교회의 담임목사인 찰스 셸던은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설교집을 출판한다. 이 책은 셸던 목사가 매주 흥미로운 연속극처럼 쓴 설교 모음집이다. 이 책은 5000만 권 이상이 팔려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의 하나라고도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 책의 부제인 ‘예수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What Would Jesus Do)의 약자인 ‘WWJD’는 티셔츠, 팔찌, 스티커 등의 상품으로 등장했고 ‘WWJD 산업’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 그런데 이 WWJD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다.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예수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 예수는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둘째, 예수는 종교적 배경이나 성별 또는 장애 여부 등에 근거한 차별이나 혐오가 아닌, ‘모든’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친다. 예수는 ‘제자됨’의 증표가 무엇인가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이다.
예수는 ‘당신들이 나의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증표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요한복음 13장 34~35)이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기독교인이라면 그들의 중대한 책임적 과제는 혐오가 아닌 ‘사랑의 원’을 구체적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예수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은 물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과제와 책임임을 역설한다. 그에게 ‘이웃과 원수 사랑’의 가르침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무조건적 사랑’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의 ‘서로 사랑’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안에서 이 ‘서로 사랑’이라는 가르침은 식상할 정도로 상투화된 구호가 돼 버렸다. 교회에서 기도로, 예문으로, 설교로 이 가르침은 반복되고 암송되지만 정작 이 가르침이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어떠한 구체적이고 실천적 의미를 지니는가라는 근원적인 물음과 성찰은 부재하다. 책임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물음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첫째, 예수가 ‘서로 사랑’을 예수의 제자됨의 증표라고 할 때, 이 ‘서로’는 누구인가. 이 ‘서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기독교인 또는 이성애자뿐인가. 아니면 이슬람교, 불교 등 기독교가 아닌 종교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성소수자들, 장애인, 여성, 고아,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도 포함되는가. 예수가 ‘이웃 사랑’만이 아니라 소위 ‘원수 사랑’도 해야 함을 가르칠 때, 이 ‘서로’란 결국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둘째, ‘사랑한다’란 무슨 의미일까. 사랑의 행위는 낭만적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정치적 정황과 연계돼 있다. 이 사회의 주변부에서 인간으로서의 삶의 조건이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소수자’(the Least)들에게 환대와 책임적 돌봄을 하는 것을 예수는 소위 ‘최후심판’의 ‘기준’으로 제시한다(마태복음 25장).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에 근거한 그 어떤 차별도 금한다는 것이 그 주요 정신이다. 이 ‘차별금지법’의 정신은 예수의 ‘서로 사랑’의 정신, 그리고 ‘이웃은 물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의 정신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회정치적 차별이나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도록 연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는 사람과 연대하지 않고, 오히려 혐오를 강화하는 것은 예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다. 성서는 ‘모든 인간’이 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존재론적 평등성’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창세기 1장 27절). 이러한 ‘모든 인간의 평등성’에 대한 이해는 ‘존재’라는 현대의 인권 사상을 실천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가 있는 건물 옆 공터에서 한 기독교 단체 회원들이 국가인권위 해체를 주장하며 시위를 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 시위는 단상과 의자들이 놓여 있는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화된 시위였다. 단상의 배경 플래카드에는 시위의 목표를 “대한민국 갉아먹는 국가인권위 즉각 해체하라”라고 집약해 놓았다. 주변에 놓인 플래카드나 피켓들을 통해 이들이 국가인권위 해체를 주요한 사명으로 생각하며 열성을 다해 매일 시위하는 기독교 단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시위장면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이날 시위현장에서 이들이 국가인권위 해체를 주장하는 근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부추김으로써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고 둘째, ‘맹목적 동성애를 옹호’함으로서 ‘청소년 에이즈 폭증’을 가져오며 셋째, ‘불법체류 난민 인권에는 버선발,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가 하는 일들은 ‘대한민국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적 용어로 하자면 대한민국에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자유, 평등,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일들이다. 기독교의 중심에 있는 예수는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며 정의, 사랑, 환대, 책임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다. 기독교인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어떻게 타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가’가 예수의 가르침과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차별금지법’, 예수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는 ‘모든’ 사람이 귀한 사람으로 존중되며, ‘모든’ 사람들의 삶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세상을 위하여 소위 ‘죄인들과 다양한 소수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하는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아주 작은 출발점이다. 기독교의 중심인 예수 정신과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이 ‘차별금지법’ 입법에 앞장서야 한다. 오직 그러한 ‘서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예수 믿는 이들을 보면서, 이 사회는 비로소 그들이 ‘예수의 진정한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텍사스크리스천대 브라이트신학대 교수)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의 다양성 문제
지난달 16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성평등 조례 개정안은 대체로 무난한 내용이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성평등이란 말에 대하여도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함으로써 사실상 양성평등의 개념 하에서 시행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양성평등의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 및 기업 내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규정도 성평등 조례안이 이런 건전성을 가지고 있는 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아직도 이런 성평등 조례에 대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2015년 이 법안을 발의하며 박옥분 도의원이 기고한 글에 담겨 있는 왜곡된 성 인식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양성 평등은 남녀 간의 차별을 금하는 내용으로 세계 인권 선언의 정신과도 부합하는 말이다.
그러나 성평등이라는 애매한 말에는 정상적인 사고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독소가 들어 있다
알아 듣기 쉬운 양성 평등 대신 성평등이라는 난해한 말에는 lgbt 같은 성적 지향의 다양성이나 인간의 성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이고 개인이 자의적으로 선택할수 있는 수십 가지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여야한다는 사고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성적 지향의 다양성이나 성 정체상의 다양성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게이나 레즈비언 그리고 바이섹슈얼(양성애자)외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
트랜스 젠더(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로 자신을 정의하는 사람), 데미 젠더(반은 남성이고 반은 여성이라는 사람), 바이 젠더(남성인 동시에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사람), 젠더플루이드(젠더가 변하는 사람 즉 아침에는 남자고 저녁에는 여자라는 사람), 퀘스쳐닝(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른다는 사람), 트랜스 섹슈얼(외과적 수술을 통해 남자의 성기를 잘라 여성기로 만들고 여성의 심볼을 제거해 남자로 사는 사람). 이런 것이 하도 많아 일일이 나열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성평등이란 이런 기이한 일들을 성 정체성의 다양성 혹은 성적 지향의 다양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다보니 이런 성평등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서구에선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남자이면서 여성의 법적 지위를 가진 트랜스 젠더가 여자 스포츠 경기에 출전 메달을 싹쓸이 하고 있다. 남자이면서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트랜스 젠더 여성들이 여자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에 드나들고 있다. 트랜스 젠더 여성이 걸스카웃에 들어가 다른 여학생들과 집단 합숙을 한다. 그 외에도 동성간의 성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보건위생적인 위험이나 정신적인 질환의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 박옥분 의원은 자신이 성평등법을 발의한 취지가 이런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번 여가부에서 개정한 양성평등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양성(two sex model)에 기반한 이분법적 젠더 관념을 수용함으로써 여성간의 차이와 다양한 섹슈얼리티의 문제들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성차별은 남녀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 계층, 인종, 장애여부와 성적지향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양성평등기본법은 그에 따른 의제들을 다각도로 다룰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양성평등한 가족 정책이 곧 ‘건강가족(정상가족)’이데올로기를 도리어 강화하게 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다시말해 성평등법의 목적이 양성 간의 차별을 제거하여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자는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 모델을 넘어 성 정체성의 다양성 모델을 받아들이고 또 성적 지향성 즉 개인의 동성애적 취향이나 동성 결혼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데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만약 경기도 성평등 조례가 이런 왜곡된 방향이라면 이것을 반대하는 건 정당한 일이지 혐오스런 일이 아니다.
(효덕교회 목사 전태일 문학상 수상 작가 중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