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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준성출교판결
관리자
- 2009
- 2019-10-05 03:29:38
10월 4일 판결에서 구준성에대해 출교판결을 선고하였다.
개체교회 재산을 매각함에있어,
계획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매수자가 96억원의 헌금을 하였다는 주장을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것이라 볼수없어 리베이트 금원으로 확신한 판결일것이다.
아울러,
교단을 탈퇴하였으니 교단법의 제한은 불필요함을 피력하였으나, 전체 교인 2/3의 찬성이 없었으므로 교단탈퇴는 무효로보았다. 즉, 구준성 계획적으로 상도교회 본당교우들의 제명처리는 불법이라 판단한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