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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회 권오현위원장의 답변에 질문 있습니다.
황효덕
- 3369
- 2019-10-13 01:20:35
비록 공개질의에 공개답변을 주신 것은 아니었지만,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해 주신 권오현위원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위원장님의 답변에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공청회를 여는 목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공청회란 공공단체 등에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이해관계자나 해당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공식석상에서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여서 그 목적을 합당하게 이루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난 9월5일 서울과 6일 대전에서 열린 공청회의 공식석상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였을 터인데, 모든 정회원에게 감독선거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현장에서 듣지를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잘되었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지요. 또한 감리사피선거권제한 차별철폐 개정안에 대하여서 다시 한 번 심사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가 발표하였고, 위원장님께서도 진지하게 경청한 후에 살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공청회를 마친 뒤 그래도 5년급부터 하자는 여론이 지배적이어서 5년급으로 의견이 일치되었다.”라고 제게 문자로 답변을 주신 것처럼 감독선거권의 개정이 이뤄졌다면 이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미리 공지된, 공청회라는 공식적인 여론 수렴의 열린 공간을 마련하였음에도 이 자리에서는 개진되지 않은 의견을 공청회를 마친 뒤에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 하였다는 것은 시간과 정성을 내어서 공청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크나큰 결례가 될 것입니다. 반면 공청회에서 감리사피선거권 제한 차별철폐 개정안에 대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를 재논의조차 안했다는 것은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의 개정안을 제안한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과 공청회 당일 의견을 제시한 저에 대한 무시로도 볼 수 있기에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저의 바람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남은 입법절차에 있어서는 법리와 상식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아직 제33회 총회 입법의회를 다 마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앞으로도 여러 규정된 절차가 남아 있는바, 이 모든 과정이 합법적이고 상식에 기반을 둔 가운데 합리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