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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회 내 소송 어떻게 될 것인가!
최상철
- 2291
- 2019-10-12 07:32:24
결론은 사회법 교회법 모두 원고들의 소가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사회법은 교회법과 달리 원고의 자격을 인정해 주며 판결을 하고 있는가 보다.
그러나 판결은 어떨까!
감리회는 여러 번의 판례를 통하여 판사들이 보는 시각과 법해석의 흐름을 어느 정도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본다면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감독회장의 자격이 엄연히 다른데 직무대행을 선출하는데 감독회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어리석음을 판사들이 잘 분별해 주리라 본다.
그리고 교회법 총특재는 사회법 판결을 참고하게 되리라 본다.
사회법에서 먼저 판결이 나올 것 같으니...
감리회는 아무 소동이 없을 것이니 입법의회를 잘 준비하시고
직무대행이 리더십을 잘 발휘하도록 마음을 모아야 한다.
뭐든지 잘 모르면 답답하고 캄캄한 것이다.
지금의 감리회는 직무대행 체제로서 법적 문제 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이다.
누차 말하지만 사회법으로 나간 자나 교회법에 걸은 자나 넘 정치적이다. 그리고 진영논리에 빠진 자들이다.
그러니 눈이 혼미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승산있는 재판을 하라. 돈이 남아돌아가는 거냐!
그러고 보니 돈의 출처가 궁금하다. 다 알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