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선거의 제비뽑기 상정안은 위헌입니다.

안봉기
  • 1972
  • 2019-10-11 20:40:57
이번 입법의회에 상정안 중 감독선거법 개정안이 올라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해진 선거권자의 투표로 선출 하던것을
지방추천~투표~3인선출~제비봅기로 1인 선출 로 개정 한다는 안 입니다.

첫째 이유는
금권 선거를 방지 한다는 목적 이라고 합니다.
일반 사회선거에서 자장면 한그릇도 못먹게 하는 선거법이 있지만 시장이나 군수,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이들이 돈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 하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돈의 흐름의 방향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상정되는 제비뽑기 안으로 개정 된다고 하여 금권선거가 생각만큼 없어진다고 볼까요?
우선 지방에서 추천되기 위하여 몇 년을 두고 줄을 세우며 추천을 받기 위한 선거운동이 감리사가 되기 위한 선거 운동보다 더 심각하게 전개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 때 밥값이라도 필요하겠지요)

이제는 연회안에서 3명 안에 들기 위한 선거운동이 필요하겠지요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3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 하는 분은 아마도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움직이면 또 돈)

이제는 연회 학연싸움으로 전개 될 것입니다.
동문중에 특정인을 3명 안에 들기 위하여 동문끼리의 고도의 정치술로 야합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이 때는 큰? 돈)
또는 제비뽑기 이전에 단일화 방안도 모색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제일 중요한 건 위헌 문제입니다.
선거법이 제비뽑기 안으로 개정 되려면 헌법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법이 개정 되어야 합니다.
헌법에서 "선거"라는 규정을 "선거 및 제비뽑기" 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제는 헌법의 개정안 공고 30일이전 공고 규정 시기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필요 하다면 다음 회기에나 상정 될 수 있는 개정안이 된것입니다.

현실은 선거법이 잘못 된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지키지 않는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선거법을 지킬 수 있는 조치(장치)가 필요 한 것이지요
즉 일반 사회법처럼 신고자에 대한 큰 혜택과 위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전 관리자 2019-10-11 상도교회 관련 의견
다음 함창석 2019-10-11 감리회 박해(迫害)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