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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교회 관련 의견
관리자
- 2119
- 2019-10-11 02:51:31
기독교 상도교회 당회장 구준성
피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장 전명구
소유권이전등기,
재단에 예치된 130억원을 돌려달라는 쟁송이며
소송비용,
인지대 4천여만원을 원고가 지급하여 소송이 이뤄졌다.
10월 10일 무변론 선고를 예고한 법원은
유지재단 사무국에서 10월 8일경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변론선고를 취소하고, 재판기일을 재지정하여 판단을 하려한다.
문제는,
사무국에서 선임한 변호인에 있다.
홍선기변호사는 구준성의 구역인사위결의확인 소송에서 구준성을 적극 변호하던 변호사였다. 선임한 곳은 서울남연회였으나 종국적으로는 구준성을 변론하였다. 또한, 구준성과 법정에서 격을 갖추며 대화하고 협의하던 변호사였으며, 본당측 교우들을 벌레보듯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뇌리에 각인되어 이번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수임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심히 의심이 든다.
변호사에겐,
기본 소양이 있을터...
과연 감리교회에는 홍선기변호사만 존재하는가 말이다.
아울러,
10월 4일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을 존중하길 바란다.
상도교회와 관련된 사안은 본당(정상화추진위원회)측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 해야 할 것이다.
96억원 리베이트사건이 반면교사일 것이기에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