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총회 입법의회를 이대로 진행해야 하는지?

김상인
  • 1837
  • 2019-10-26 20:49:48
     현 감리회 본부는 제대로 된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인사발령, 직원채용, 심사, 재판 등 총체적으로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행정이 없다.
 
교리와 장정 
 
제9장 헌법과 법률의 제정 및 개정 
〖133〗단 제33조(입법절차) 헌법과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의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134〗단 제34조(헌법 및 법률 개정안 공고)
①항은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입법의회 개최 30일 전까지 감독회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항은 법률개정안은 입법의회 개최 10일전까지 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감리회 홈페이지에 입법의회 공지 안내가 9월 16일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처음 헌법안을 올렸고 나중에 10일전에 법률안을 덧붙여서 올렸습니다.
위 장정으로 살펴보면 법률안은 장정대로 잘 처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안은 장정대로 시행하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장정은 공고한다하였지, 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감리회의 헌법은 문장에서부터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헌법은 바뀌어 지는 조문을 정리해서 원안과 개정안을 적시하여 기독교타임즈 또는 기독교세계에 지면으로 감리회의 모든 성도들에 알려야 합니다. 500명의 입법의원이 아는 것을 포함해서 160만 감리회의 모드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는 뜻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번 입법은 그 무엇보다 선거법이 중요한 처리 사항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하자가 생겼으니 하자를 수리하고 해야 합니다.
이유는 한번 입법의회를 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원 1인당 회비가 7만원입니다.
거의 1억에 가까운 비용이 드는데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이제라도 장정을 지키지 못한 입법의회는 연기되어야 한다.
 
                              2019. 10.19.
 
                  강서동지방 아름다운교회 김 상 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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