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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개정(안)의 문제점(모순점)
염정식
- 1951
- 2019-10-28 19:02:17
장정개정(안)을 검토해보니 아래 사항들은 잘 못되었다고 보아 이번 입법의회에서 재고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게시판에 올려 봅니다.
제가 잘 못알아 잘못 지적되었다면 사과드리며 해당사항은 취소합니다.
1.헌법
126단 제26조(재판의 독립 및 중립) 단 사법처리 사건 이외의 모든 판결은 본 교회법 판결이 우선한다.
문제점 : 용어 『사법처리』의 정의가 무엇이며, 그 한계와 구분이 모호하고, 이 용어는 법률용어가 아니고
단순 법적인 절차를 의미한다고 봄, 또한 모든 소송이 사법처리임.
또한 교회법이란 표현은 감리회재판법 이나 교리와장정 제7편 재판법이라 칭함이 옳다고 봄
2.조직과 행정법
225단제225조(장로의 직무) ⑤항 담임자의 부재나 유고시 담임자또는 감리사가 부담임자나 장로에게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문제접: 부담임자가 있을 경우에는 장로에게 위힘 할 수 없음(장정249딘 49조(부담임자의 직무) ②항과 상치
3.의회법
505단제5조(자치기관의 설치)에 장로회 전국연합회를 포함
문제점 : 여장로회 전국 연합회는 어찌 되는가? 또한 현 남선교회에는 남자장로들이 모두 회원인데 이중 회원이
되는 모순이 있다고 봄. 장로들은 남선교회에서 탈퇴하여야 하는가?
4.재판법
제1303단3조(범과의 종류)⑯ 감리회의 모든 회의 진행, 공무집행, 민원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문제점 : 공무집행은 감리회는 국가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봄.
5.재판법
1309단제9조(고소.고발)⑦항 고발인은 소속의회 사안에 한하여 고발할 수 있다.
문제점 :고발은 피해당사자 뿐 아니라 누구나 고발 할 수 있음(형사소송법234조1힝)
위 조항은 고발을 제한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음
6.재판법
1382단제2조(행정재판의 사유와 종류)④ 선거재판:선거자체의 무효나 당선인 결정의 무효 등 을 구하는 재판(신설)
문제점 : 행정재판이 아니라 일반재판으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할 사항으로 봄
헌법125단 25조(심사.재판위원회)② 위배
7.재판법
총회특별재판위원회등 각종 심사재판위원회의 구성인원이 바뀔 때는 현재 구성원에 대한 경과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빠졌음. 또한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구법을 적용할 것인가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를 경과조치가 있어야함.
8.선거법
1536단제36조(선거법위반의 처리)①선거법 위반에 관한 고소.고발은 교리와 장정이 정하는 고소, 고발권자 또는 해당의회의 선거권자 또는 후보자가 증거를 갖춘 문서로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문제점: 위5에서 언급한 대로 고발은 특히 선거부정에 대한 고발은 해당 의회원 뿐 아니라 누 구든지 고발 할 수 있어야 함.
9.선거법에서도 1524단제 24조(선거운동 금지사항)등 선거에 관하여 법이 바뀌었으면 이에 따 라 내년도 선거에서 적용여부를 경과조치로 명기하여야함.
10.1529단제29조(재.보궐선거)
①②항에 교회법에 따라 선거무효,당선무효,중도사퇴 등으로--이하생략--
문제점 : 교회법에 한하면 사회재판법에 의한 판결은 따르지 않겠다는 것인가?
11.기타 : 이외에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것이 있으나 주요사항만 열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