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송인규 변호사와 주영진 장로를 ...
이주익
- 3270
- 2019-11-06 03:35:42
제33회 총회 입법의회 폐회 후 입법의회 폐지론까지 대두되는 등, 상쾌하지 못한 분위기에 글을 쓰고자 한다.
1. 제33회 총회 입법의회 자문위원으로 송인규 변호사와 주영진 장로를 위촉, 보강했다면 나락(奈落)에 빠지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컸다.
2. 입법의회 자문위원으로 위촉 받은 변호사와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이, 사전에 교감(交感)이 있었다면, 회의 진행이라도 명쾌했을 것이다. 라는 아쉬움이 있었다.
3. 발언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수없이 토로했지만, 장정에 규정된 의사진행 규칙에 근거한 제안이 미약했고, 의장석과 서기석에 개정 로버트의 의사규칙에 의한 개요(회의진행법 입문) 한 권도 비치하지 않고, 회의를 꾸려가는 모습이 안쓰럽기만 했다.
4. 번안동의(飜案動議)를 발동한 일에 대해서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지만, 재 번안동의에 재재 번안동의라는 국회법과 장정에도 없는 오류를 고집하여, 강행한 의장의 처사는 두고두고 후회될 일이며, 입법의회 자문위원이 취한 긴 침묵은 무능(無能)의 발로로 낙인될 수밖에 없다.
5. 개정안의 부결과 폐기가 많자 ‘장개위’ 위원들의 발언 횟수가 잦음은 졸속 상정의 방증(傍證)이며, 일부 위원의 과격한 억측은 인품에 직결되는바, 속내가 보였다.
6.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으로 연속 2회 또는 3회, 참여하였다는 관록이 자랑이 될 수 있으나, 구력(舊曆)이 과시될수록 더욱 신중성을 기울여 직임을 감당했어야 옳으며, 반드시 훌륭한 성과(成果)가 나와야만 했다.
2019년 11월 5일